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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를 둘러싼 정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대립

공무원노조 설립, 수난 지나 빛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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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하 노조)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 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 헌법 제33조에서는 노동 3권이 공무원에게도 해당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지방공무원법」,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 노조는 법외노조로 분류되어있다. 이에 본지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구현된 노조가 왜 법외노조로 분류되었는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합법화를 둔 대립과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노조 합법화 공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무원노조 관련 법안 변화
헌법 제33조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간 공무원의 직무수행에서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이유로 노동기본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947년 발족된 철도노조와 체신노조, 보건복지부 내 국립의료원노조 이외의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후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 등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6년 1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해당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쟁의행위를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됐으며, 이를 근거로 개별 국가기관과 행정구역 등에 소속 공무원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전 정부들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返戾)와 문재인 정부의 공약
2009년 전공노가 기존의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조를 통합하여 출범할 당시 이명박 정부는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있다는 점을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했다. 이후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같은 이유로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으며, 이로 인해 전공노는 8년 가까이 법외노조로 분류되어 사실상 노조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대선 당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이행과 해직자의 복직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100대 국정과제’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포함하여 이를 구체화했다. ILO 핵심협약의 87호와 98호는 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가 스스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항이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 또한 지난 8월 8일(화) “국제기구의 수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허용하는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공무원노조의 합법화 의지를 밝혔다.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의 진행과 구체적인 요구사항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지 않자, 전공노 측은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가입범위 확대 등의 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 11일(토) '문재인 정부 약속이행 촉구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무원 노동조합 인정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폐지 △해고된 조합원들에 대한 원직 복직 등을 주장했다. 또한 전공노 측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노조 설립이 신고제임을 밝히고 있음에도 이명박, 박근혜 적폐 정부는 노조탄압을 위해 이를 허가제로 운영해 왔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여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이행과 해직자 복직 등을 선결과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국제적 협약과 헌법을 통해 보장받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공무원노조 설립의 정당성은 단순히 공무원이 갖는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만으로 묵살될 수 없다. 오히려 엄격한 관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공무원 집단에서 공무원노조의 부재는 공무원 집단을 더욱 경직되고 부패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16년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가 52위인데 반해, 1위를 기록한 덴마크의 경우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도 활발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70%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6급 이하 공무원에 한하여 노조 가입을 인정한 우리나라와 대조되며, EU 평균 공무원 노조가입비율인 26%에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하였을 때 공무원노조 설립에 대한 법적, 정치적 재고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지속적인 투쟁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무원 노조의 설립 이행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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