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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법학부 팀과 국민대 법학과 팀 치열한 논쟁 벌여

제3회 홍익민사재판 경연대회 결승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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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금) 오후 2시, 서울캠퍼스 홍문관(R동) 808호에서 ‘제3회 홍익 민사재판 경연대회’ 결승전이 진행되었다. 법과대학 실무 교육에 일조하고 우수법조인 양성과 법과대학 학생의 법률이론, 변론 실무 및 법적 논증 등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 본 대회는 본교 학우뿐만 아니라 타 대학교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어온 연극 모의재판의 방식을 탈피하고 실제 재판 절차에 따라 법리 공방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다른 모의재판과는 달리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여 최대한 실제 재판과 유사한 방식과 주제로 진행되었다. 본 대회는 서면심사, 준결승, 그리고 결승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회와 관련된 규정은 9월 18일(월)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되었다. 참가 자격은 같은 대학의 단과대학 혹은 대학원 소속 학우 3명이 한 팀으로 구성하도록 주어졌다.

결승전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이와 관련된 점유취득시효 두 개의 주제로 국민대학교 법학과 팀이 피고 측을, 본교 법학부 팀이 원고 측을 맡아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진행은 ▲원고 측의 변론 ▲피고 측의 변론 ▲증인신문 ▲반대신문 순으로 이루어졌다. 결승전의 우승은 본교 법학부 팀이 차지하였다. 우승팀의 대표인 심고은(법학4) 학우는 “처음 사실관계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법대를 다니는 보람을 느낀 것 같다.”라며 “공부하는데 있어서 큰 동기부여가 됐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심사를 맡은 신광혜 변호사와 전원영 군법무관은 “참가자들의 실력이 해가 지날수록 현직 변호사와 비슷해지는 것 같다.”라며 “이 대회가 법과대학에 큰 발전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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