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스트라이샌드 효과(Streisand effect)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트라이샌드 효과(Streisand effect)는 온라인상에서 어떤 정보를 숨기거나 삭제하려다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어 그 정보의 확산을 가져오는 역효과를 말한다. 이 단어는 캘리포니아 해안 기록 프로젝트와 관련된 미국 영화배우 겸 가수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Barbra Streisand)의 사건에서 유래했다. 2002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지원으로 진행된 해안 기록 프로젝트에서는 픽토피아(pictopia.com)이라는 사진 사이트에 12,000장의 해안선 사진을 업로드 하였다. 그러던 중 우연히 스트라이샌드의 주택 사진이 포함되었으며, 그것을 알게 된 그녀는 이를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며 해당 사진을 올린 웹사이트에 사진 삭제와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러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소송 전 조회 수가 6회에 그쳤던 사진은 한 달 동안에만 420,000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녀의 본 의도와는 다르게 사진이 확산되는 역효과를 낳았으며, 소송마저 기각되어 그녀는 17만 달러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스트라이샌드 효과는 정보화 시대에 사는 우리와 맞닿아있다. 즉, 국민 개개인이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알 권리(right to know)’와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에 올라와 있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논증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는 2014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검색 링크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서 촉발되었다. 이후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잊힐 권리’의 내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하고 작년 6월부터 이를 적용하기도 했으며 여전히 사회에서는 알 권리와 잊힐 권리 중 어느 곳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홍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하단영역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