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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가 남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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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종료됐다. 학교위원과 학생위원이 최종 합의문을 작성했고, 이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일만 남았다. 총 13차에 걸쳐 진행된 이번 등심위는 정부의 대학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교육부의 입학금 단계적 폐지 방침에 따라 올해 입학금을 전년도 대비 16% 감축된 금액으로 책정하였다. 이어 올해 예정인 대학 기본역량진단(前 대학 구조개혁평가)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학교 본부와 학생위원은 관련 지표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위원과 학교위원 간의 다양한 논의가 오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위원들은 등심위에서 각 단과대학별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각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를 통해 학과별 요구사항을 점검했으며, 세종캠퍼스 또한 마찬가지로 학과별 의견을 수렴하였다. 학교위원도 올해 예정된 주요 사업과 장기 발전 계획을 언급하며 자세한 내용을 학생 위원과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등심위에서도 고질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로는 등심위 위원 구성이었다. 우리 학교는 현재 학교위원 4명, 학생위원 4명, 외부위원 1명 총 9명이 등심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학생위원은 양 캠퍼스의 학생 대표(보통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다. 문제는 대학원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입장을 대표하여 발언할 위원석이 없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올해 등심위에서는 대학원생과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각각 전년도 금액 대비 1.6%, 5%를 인상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중앙대도 올해 대학원생 등록금을 전년도 대비 1.5%를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앙대 등심위에는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등록금 인상안에 합의하였다. 연세대, 이화여대, 경희대, 고려대 또한 학부 및 대학원 대표들이 등심위에 참여하고 있다. 등심위 합의 사항에 직접 영향을 받는 구성원이 있다면, 이들의 의견을 대표하여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학생 위원이 학부 대표로만 구성되어, 대학원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대학원생과 외국인 유학생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로는 등심위 합의 사항에 대한 학교 본부의 이행이었다. 학교는 지난 2017년 등심위에서 합의한 전임교원확보율 75%, 교육비환원율 140% 달성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올해 등심위에서 똑같은 비율로 합의하였다. 이처럼 학교 본부가 등심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으나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작년과 올해 합의문에 9월과 11월에 합의사항 점검을 위한 추가 등심위 개최를 명시했으나, 11월에 총학생회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실제 지난 2017년 11월에 진행된 등심위 점검 합의문을 보면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학교 본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발언은 없었다. 따라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학교와 학생위원 간 등심위 합의문 작성 시, 합의 사항에 대한 명시뿐만 아니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책임 소재와 방안을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는 학교 재정 수입 사용에 대한 학교 본부와 학생 위원 간의 견해차다. 학생위원은 적립금과 높은 등록금을 근거로 학교 측이 재정 수입을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학교 측은 대학 재정의 감소,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언급하며 적립금 적립과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밝혔다. 학교 측이 얘기하는 재정 부족은 입학금 감축과 최저시급 인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학생위원들이 학교 측 입장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요 재정 수입이 학생들의 환경과는 동떨어져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등심위에서 합의한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제시된 디자인밸리, 화성캠퍼스, LA 캠퍼스 설립 등의 내용은 학교 내부에서 논의되었으나, 학우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장·단기적 계획에 대해 학우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학교 측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그 전에 앞서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학생들의 공식적인 의견 반영 기구가 없이 등록금이 책정되었던 때와 달리 고등교육법에 학생 위원이 등심위에 참석하도록 명시됨에 따라 학우들의 의견 반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원생 및 외국인 유학생 의견 미반영 ▲합의 사항에 대한 책임 소재 ▲학교와 학생 간의 의견 충돌 등의 문제가 있다. 올해는 등심위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합의 사항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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