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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헌의 방향 - 대통령 6년 단임제를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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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가 정치권과 학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구체적인 개헌안 조문의 마련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개헌 논의 중 정부형태 내지 권력구조에 국한하여 개헌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국가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게 마련이므로, 어떻게 하면 대통령의 권력을 적절히 분산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그 방법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정부제(또는 이원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로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분권형 정부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절반씩 분담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이 이러한 정부형태를 채택ㆍ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운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해하면, 현재 프랑스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의원내각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즉, 이들 국가에서도 정부의 권한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절반씩 분담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분권형 정부제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행정부 내에서도 정책의 조율과 통일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타협과 절충의 정치문화가 성숙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 분권형 정부제에서는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부형태는 우리 국민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주권자들에게 평가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책임정치의 구현에 바람직하다. 또한 능력 있는 대통령에게 8년 동안 재임하며, 장기적인 국정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장점 등이 있다. 그러나 4년 중임제가 되면, 어느 대통령이나 첫 임기 4년 동안은 오로지 재선을 위해서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동원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그렇다면 분권형 정부제의 문제점도 극복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의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대통령 6년 단임제를 주장하고 싶다. 물론 6년 단임제를 채택할 경우, 대통령의 권한은 현재보다 상당히 축소되어야 한다. 모든 국무위원을 비롯하여 법률로 정하는 고위공직자를 대통령이 임명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다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하거나 독립기관으로 하여 대통령의 지휘ㆍ통제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야 한다. 또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볼만 하다. 6년 단임제는 5년 단임제에 비하여 1년밖에 차이가 없지만, 4년 중임제와 비교해 보면, 재선에 대한 걱정 없이 국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4년 중임제 못지않게 장기적인 국정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5년 단임제와 비교하여, 6년 단임제 하에서는 12년 마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수 있으나, 5년 단임제 하에서는 20년마다 동시 선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6년 단임제 하에서 상대적으로 분점정부(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다른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다. 또 대통령의 임기 시작 후 2년 또는 4년 뒤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게 되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미국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의회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이 6년 단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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