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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법과대학, 세종캠퍼스 광고홍보학부·조형대학 학생회 구성되지 않아 한시적 학생대표 이유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교학협의회 참여 못 해

단과대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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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법과대학, 세종캠퍼스 광고홍보학부·조형대학

학생회 구성되지 않아 

한시적 학생대표 이유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교학협의회 참여 못 해

▲지난 2017년 3월 9일(목) 세종캠퍼스 보궐선거 합동유세 당시
▲지난 2017년 3월 9일(목) 세종캠퍼스 보궐선거 합동유세 당시

일부 단과대 학생회가 지난 2017년 11월 선거 이후에도 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아 학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월 현재까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남은 단과대학은 서울캠퍼스 법과대학, 세종캠퍼스 광고홍보학부, 조형대학이 있다. 지난 12월, 서울캠퍼스 경영대학, 미술대학과 세종캠퍼스 게임학부, 상경대학은 재선거를 통해 학생회를 구성하였다. 

법과대학은 작년 11월 실시되었던 단결 홍익 선거와 그 후 재선거까지 입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재선거 종료 직후 비대위 체제를 구성하였다. 법과대학 비대위는 기존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역할을 대신해오며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법과대학 학우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힘써왔다. 광고홍보학부와 조형대학 역시 1차 선거 때부터 입후보자가 등록되지 않아 비대위가 학생회 대신 각종 행사를 진행하며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4일(수) 광고홍보학부와 조형대학은 입후보자 등록과 함께 합동 유세를 진행했으며, 추후 예정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비대위는 구체적인 관련 학칙이 따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서울캠퍼스 법과대학 비대위원장 김민규(법학2) 학우는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대표자로 인정하는 학칙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세종캠퍼스 조형대학 비대위원장 박윤아(디지털미디어디자인3) 학우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교학협의회에서 조형대학은 공식적인 학생회가 없기에 발언의 힘이 실리지도 않고 참석도 불가능하다.”라며 “학생회가 없다면 학생들의 권리를 찾아줄 대표가 없는 것과도 같으며, 그 권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전했다. 

최근에 벌어진 교·강사 채용, 수강신청 현황 문제들도 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았던 각 단과대의 경우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줄 대표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각 단과대 내에서 발생하는 사안은 총학생회장보다도 각 단과대 학생 대표자의 권한이 우선이기 때문에 즉각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비대위 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학생회와 같은 공식적 절차에 따라 구성이 되지 않았더라도 비대위는 여전히 학우들의 대표이며, 이에 대한 학칙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지금 각 단과대 학생회 체제의 구성이 우선 되어야 할 시점이다.

금민주 기자(snm05136@mail.hongik.ac.kr)

김승혁 기자(adprkims45@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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