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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제도 및 초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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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휴학을 하고 인턴십이나 봉사활동을 하는 학우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으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많은 학우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휴학한다. 

  우선 휴학이란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 기간 학업을 쉬는 제도를 말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이 불가능할 때 휴학을 신청하면 된다. 휴학 신청 유형은 크게 일반 휴학, 질병 휴학, 입대 휴학으로 나뉜다. 또 휴학 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면 안 되며 재학 중 총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의무복무로 인한 휴학, 여학우의 임신, 출산, 육아 휴학은 예외로 인정된다. 질병 휴학의 경우 연속 휴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의 허가를 받고 휴학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일반 휴학은 학기 등록 기간 및 휴학 기간에 ‘클래스넷→학사/학적→휴학/복학/휴학연장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이 휴학을 신청할 경우 등록금 납부는 선택사항이다. 다만 장학금 수혜자는 학기 등록을 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했는데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면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서울캠퍼스는 학사지원팀에, 세종캠퍼스는 교무행정팀에 제출하여 환불신청하면 된다. 또 부득이하게 기말고사 전 입대를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진다.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받고 싶은 학우는 교과목 담당 교수님을 찾아가 그동안의 점수로 기말고사 성적을 대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휴학 신청만 하면 된다. 

  휴학 기간을 마치고 복학하려면 복학 신청 기간에 휴학 신청과 동일한 경로로 복학 신청을 하면 된다. 본교에는 ‘학기상치 복학’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미리 한 학기를 복학하는 제도로써 학우들은 본래 신청한 휴학 기간보다 짧게 휴학하고 복학할 수 있다. 

  한편, 학점이 부족하여 졸업하지 못 하는 경우 ‘초과학기’라는 제도를 통해 졸업할 수 있다. 초과학기를 수강하는 학우는 정규학기뿐만 아니라 계절학기도 수강할 수 있으며 3월이나 9월 중 추가 등록기간에 몇 학점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등록금을 상이하게 납부한다. 1~3학점은 수업료의 1/6, 4~6학점은 수업료의 1/3, 7~9학점은 수업료의 1/2, 10학점 이상 신청 시 수업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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