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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계의 잇따른 댓글 조작 사건, 엄중 처벌과 대책 마련 시급해

정부 비방 여론 형성 <드루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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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野)3당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의 공정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야(野)3당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의 공정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지난 4월 23일(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野) 3당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 모(필명 드루킹)씨 등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는 16일(월)부터 불거졌던 민주당 댓글 조작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야 3당의 의기투합으로, 이들은 지난 19대 대선 이후 현재까지 불법 여론 조작이 감행되고 있음을 폭로했다. ‘드루킹’은 여론 조작에 가담한 민주당원이 블로그 및 각종 SNS에서 댓글을 달 때 사용한 닉네임이다. 이번 사건은 댓글 조작 사건 과정에 사용된 드루킹이라는 닉네임을 따 ‘드루킹 사건’으로 불리며, 정직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정치인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국가적 공분을 사고 있다.

 

▲민주주의 역행하는 댓글·여론 조작 사건의 발생

2012년 대선을 앞둔 12월 11일(화),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 비방 글을 올리며 여론을 조작하여 논란이 되었던 바 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은 공권력의 개입 여부 등에서 드루킹 사건과 차이를 보이지만, 국민의 혼란을 야기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흐리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언급된다. 다만 이번 드루킹 사건의 경우 타인의 ID 사용, IP 조작, 매크로 (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사용, 비방글 게시, 조직적 활동 등 불법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더욱 엄정한 진상 파악과 처벌이 요구된다.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대상은 △지난 1월 네이버와 민주당이 각각 경찰에 고소한 기사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회원 등이 2012년 대선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IP조작,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를 조작하거나 허위사실·비방을 포함한 글의 게시 등 불법적 행위 △이들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당과의 연계성 및 대가성(금품, 인사 청탁·추천, 편의제공 등) 등이 있다. 경찰은 현재 지난해 19대 대선 전후에도 댓글 순위와 내용 등을 조작하였는지 확인하고자 접속 기록을 확인 중에 있다. 서울경찰청은 네이버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 측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 1월 17(수)일 댓글 여론 조작에 쓰인 것으로 확인된 ID 614개가 대선 전후에도 활용됐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4월 25일(수) 밝혔다. 경찰은 네이버로부터 614개 ID 접속 기록을 넘겨받으면 이들 아이디가 대선 전후 등 다른 기간에도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조작에 쓰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드루킹 사건, 은폐·조작 의혹에 휩싸이다

최근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조직적으로 기사 링크(URL)를 공유해 댓글 순위를 끌어올린 행위가 단순한 댓글 운동에 불과한지,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한 형사처벌 대상인지를 두고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형사처벌의 대상 여부 파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건의 핵심은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서의 인터넷 댓글 창이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조작하는 데에 조직적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에 있고, 국민은 참정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객관적인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것에 대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듯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어야 할 이번 드루킹 사건이 은폐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4월 26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계좌추적 영장과 통신내역 조회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지난 24일 김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과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김 의원의 보좌관 한 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면서 김 의원 관련 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영장 기각 등 수사기밀을 외부에 공표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불합리한 사건의 진상 규명과 처벌에 힘써야 할 국가 소속 기관이 오히려 사건을 축소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국가적 문제이다. 여론 조작으로 인해 국민의 정치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국가 기관이 사건 조작에 가담했던 것에 대해 철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하며,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책임을 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드루킹 사건 대책 마련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드루킹 사건의 본거지였던 네이버 뉴스 측은 네이버 포털사이트 뉴스에 달리는 댓글 시스템을 교체했다. 댓글에 누를 수 있는 공감과 비공감 횟수를 조정했으며 연속 댓글 작성 간격과 계정 당 작성 가능한 동일 기사 댓글 수를 대폭 줄였다. 더불어 국회에서는 ‘포털사이트 개혁 법안’이 잇따라 거론되고 있다. 또한 포털사이트가 댓글 기능을 통해 얻는 광고 수입 이외에 뉴스 댓글을 유지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며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여론을 조작하여 정치계에 혼란을 준 일부 당원들과 사건의 은폐에 급급한 국가 기관은 그 잘못을 엄밀히 따져 처벌하여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 또한 올바른 토론 문화의 함양을 통해 인터넷 댓글 창이 싸움의 장으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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