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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가능성과 규제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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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주)케이뱅크와 한국카카오은행(주)의 영업개시가 큰 화제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에 이르러 비로소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해외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과 2008년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려, 금융실명제상의 제약,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은행부실우려 등의 문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되었다가 2015년 정부가 핀테크(Fin-Tech)산업을 4차산업 시대에서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오랜 논의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접근성과 가격경쟁력으로 무장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시장진입은 성공적이었다. 영업을 개시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올해 초 기준으로 이 두 은행들의 가입자수는 각각 68만 명과 546만 명을, 그리고 여수신금액은 각각 2조 원과 12조 원을 돌파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은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여 기존 시중은행과 거래하는 금융소비자들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영업개시 초반의 반짝 효과일 뿐, 꾸준히 제기되던 인터넷전문은행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해외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예에서 보건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은 고정고객층을 확보하고 ICT 기업과 연계하여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해 고객에게 혁신적인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자본금 확충이 수월하지 않은 점, 업무가 일반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 상호간에 차별화되지 않는 점, ICT 기업이 은행영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는 점에서 한계에 부닥쳤으며, 그 결과 이 두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가격 면에서나 접근성 면에서 시중은행에 비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되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가 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은행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은행은 한 국가의 중추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불특정다수로부터 예금을 수취하여 이를 대출로 운용한다는 점에서 높은 공공성을 지니며, 이 때문에 정부는 사기업인 은행의 운영을 법률로 규제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앞두고 이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으나 결국 관련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과 동일한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 기반 통신시스템이나 ATM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예금을 수취하고 이를 대출로 운용한다는 점에서 성격상 은행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채널이 고객과의 주요한 접촉지점으로 기능한다는 점, 금융소비자의 금융정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취득한 비금융정보를 빅데이터화 하여 이를 활용하여 거래고객에게 맞춤형 상품을 제공한다는 점 등에서 일반은행 및 일반은행이 영위하는 온라인/모바일 뱅킹과 구별된다. 또한, 거래수행 방법의 특수성 때문에 시중은행에 비해 거래규모와 업무영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은산분리규제 등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가하지 않더라도 은행으로서의 공공성을 지키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제의 틀과 내용이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금융서비스는 4차산업 시대에서 국가경쟁력 지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은 금융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본 금융기관형태이며, 전자적 방법에 의한 금융서비스산업의 중심에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가능성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떠받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제공’인 만큼, 이전까지의 규제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금융형태에 걸맞는 ‘혁신적인’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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