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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학과 운영과 학우들의 학과 활동 참여 위해 일부 직책 내정은 불가피해”

단과대학 학생회 선출 방식 및 강압적 태도로 인한 학생회 운영 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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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화) 본교 비공식 온라인 커뮤니티 ‘홍익대학교 대나무숲’에 ‘○○대학’ 학생회의 임원 선출 방식과 운영 체제 등에 대해 비판하는 글이 게재되었다. 익명의 제보자는 ‘○○대학 학생회가 학생회 간부를 내정하여 다른 지원자들이 지원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학생회를 강압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의 불만에 대해서도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캠퍼스 단과대학의 학생회칙 중 <선거> 부분에는 공통적으로 피선거권의 자격 요건이 나온다. 법과대학의 경우 피선거권의 자격 요건을 △본 학과 회원으로서 3학기를 수료하고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1호에 해당하고 선거권자의 1/10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하고 있다. 전공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피선거권 자격은 ‘본 학과 회원으로서 1학기를 수료하고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명시되어 있다. 사범대학은 △서울 캠퍼스 사범대학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자 △과반수의 직접 선거로 최다 득표를 얻은 자를 입후보 자격으로 규정한다. 이처럼 단과대학의 선거 세칙은 학기 등록 여부 등의 요건만을 회장 및 부회장 출마 자격으로 규정한다.

단과대학 및 학부 학생회와 회장·부회장은 매년 11월 총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다만 투표율이 저조하거나 학생회 지원자가 없을 경우, 일부 단과대학에서는 이전 학생회 내부에서 미리 회장단 후보를 결정하는 내정 방식을 통해 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정해지기도 한다. 몇몇 학우들은 내정 방식이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단과대학 학생회 측은 학생회 선출 방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학생회 및 집행부원들을 내정자로 결정한다는 학우들의 지적에 대해 미술대학 학생회장 한서주(판화4) 학우는 “학생회장과 부회장 등의 직책 후보 자리는 자진 입후보를 통해 받지만, 차기 후보를 구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한 접촉과 권유는 존재한다.”라며 “중앙집행부의 경우에도 차기 후보자가 없을 때 학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요 직책은 권유를 통해 정하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법과대학 학생회장 김민규(법학2) 학우는 “학생회 조직 자체가 학과 운영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꾸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정자라기보 다 학생회 조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출마하는 것이다.”라며 “법과대학의 경우 지난 4월 보궐선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학생 총회나 의결 등의 활동에 학우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기에 학생회의 활동에 학우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기존 학생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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