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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간 이어진 본교 향한 무분별한 질타 학우들에게 큰 상처 남겨

미술대학 회화과 누드모델 도촬 사건 가해자 본교 학우 아닌 동료 모델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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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서울캠퍼스 제2강의동(Z2동) 310호 회화과 실기실
▲사건이 발생한 서울캠퍼스 제2강의동(Z2동) 310호 회화과 실기실

지난 10일(목) 오후 6시경 본교 미술대학 회화과에서 발생한 누드모델 도촬 사건의 게시자가 밝혀졌다. 경찰은 당시 해당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 2명과 여성 모델 2명 중 범죄 혐의가 있는 여성 모델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해자는 경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사진촬영에 이용한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진술하며 범행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1일(화) 미술대학 회화과에서 진행된 1학년 전공필수 과목 <기초회화(1)>의 누드모델수업에서 발생했다. 당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워마드’에 해당 수업의 쉬는 시간 도중 무단으로 촬영된 남성 누드모델의 사진이 게시된 것이 발단이었다. 사진이 포함된 해당 게시물은 ‘미술수업 남 누드모델 조신하지가 못하네요.’라는 글과 함께 남성 모델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내용이었으며,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댓글을 통해 모델에 대한 조롱에 동참했다. 이는 다음 날인 2일(수) 페이스북 커뮤니티 ‘홍익대학교 대나무숲’을 통해 확산되어 파문이 일었으며, 해당 게시물은 3일(목) 오전 삭제되었다. 회화과 측은 2일(수) 오후 8시경 본 상황을 전달받았으며, 3일(목) 오전 11시 30분경 회화과 교수, 조교 및 학생회장단이 참여한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했다. 동시에 미술대학 교학과와 학생처, 교내 성평등상담센터에 상황 보고를 했으며, 피해 모델이 소속된 에이전시 측에 상황 전달 및 사과를 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에이전시와 피해자는 회화과 측에 수사보다는 학과 차원에서 게시자의 자백을 유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회화과는 2일(수)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게시자에 대한 자백 권고를 목적으로 해당 수업을 수강한 학우들과의 내부 면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게시자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회화과는 당일 오후 8시 30분경 학생회 1차 입장문과 학과 측 공지문을 각각 발표했다. 또한, 학과 전체 교수진과 학우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건에 관련되는 법률 조항과 ‘누드모델수업 매뉴얼’을 배포했다. 해당 매뉴얼에는 △실기실 관리 △수강생 출입 △출입문 개방 △수업관리 △모델 안내 △수업 윤리 교육 안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4일(금) 교무처는 교내 법무팀을 통해 정식으로 경찰 측에 해당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오후 2시 30분경 본 수사를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수사관 4명과 해당 수업 담당 교수가 5일(토) 오전 10시부터 11시에 사건이 발생한 실기실 현장을 조사했다. 또 피해 모델과 사건 관련 학우, 담당 교수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수업에 참여한 학우들의 핸드폰을 회수하고 학내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해 조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각종 웹사이트 및 보도를 통해 널리 퍼지며 본교 전반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일었다. 회화과 1학년 A학우는 “그저 회화과 1학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쏟아지는 비난들에 괴로워 모든 커뮤니티 사이트를 탈퇴했다.”라며 “회화과는 1학년 학생 수가 80여명에 달하는 대형 학과이며 해당 수업 또한 과 내에서 여러 반으로 나누어져 진행된다. 이 때문에 같은 1학년이라도 서로 간의 교류가 거의 없고 해당 사건의 경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입장이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회화과 학생회장 전초록(회화3) 학우는 지난 8일(화) 열린 회화과 긴급총회에서 “현재 디시인사이드, 페이스북, 에브리타임 및 추측성 기사 댓글에 나타난 ‘단톡방 논란’ 등의 정보는 전부 사실과 무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허위 논란들이 쏟아져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학생회는 사실을 은폐하려 한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회화과는 2일(수) 사건을 전달받은 후 즉시 경찰에 수사 요청을 시도했고 이미 수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밝혀진 이후, 총학생회 측에서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회화과 학생회에 가해진 협박 문자 및 직접적인 비난들과 또 다른 피해를 본 학우들을 위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회화과 학생회는 현재 회화과 및 학생회 임원에 대한 악성 댓글 PDF 캡처본을 수집해 총학생회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경찰서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언론의 보도에는 허위와 사실이 혼재되어 있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는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다. 또, 피의자에 대한 법적 처벌에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피의자의 범죄 전력과 죄질의 정도 및 여러 가지의 감경 사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확언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홍준영 기자(mgs05038@mail.hongik.ac.kr)

김성아 기자(becky0602@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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