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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캠퍼스 총학생회, 학생회칙 3년 만에 개정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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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전학대회 통해 개정안 발표 예정

모호한 용어, 갑질 논란 있는 용어 주요 수정안으로

공개 창구 아직 논의 중

 

세종캠퍼스 총학생회가 9월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를 열어 학생회칙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2015년 회칙 개정 후 3년 만이다. 총학생회는 이번 개정으로 학생회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회칙은 학생회에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열람할 방법이 없다.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장 오재원(광고홍보4) 학우는 “방학 동안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회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합하였다.”라며 “중앙운영위원회 내에서 회칙을 최종 의결하고 9월에 전학대회를 열어 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학생회칙과 관련하여 주요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향후 공개 방안을 짚어봤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추가, 총여학생회·중앙집행국은 제외 필요해

현재 회칙에는 운영하지 않는 기구임에도 명시되어 있는 기구가 있다. 총여학생회와 중앙집행국이다. 총여학생회는 2014년 여학생회 폐지 전체학생 투표 끝에 2015년부터 폐지되었다. 당시 폐지 찬성이 56.20%, 반대는 40.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11장 선거 44조 선거시기에는 총학생회,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와 함께 여학생회 선거 시기를 매년 11월에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회칙 개정이 2015년 5월에 진행되었음에도 회칙 내용은 수정되지 않았다. 중앙집행국도 취재 결과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재원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국은 회칙에는 있으나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회칙에 따르면 중앙집행국은 학생회 사업 및 예산 집행과 예·결산안 편성 및 작업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회칙에는 없는 기구도 있다. 총학생회 부재의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비상대책위원회다. 세종캠퍼스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총선거 모두 총학생회 후보가 출마했다. 하지만 후보자 부재나 낙선 등의 예외의 상황으로 총학생회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비상대책위원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 다른 대학에서는 총학생회 부재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2016, 2017학년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학생회를 운영했으며, 연세대학교도 2017학년도에 양 캠퍼스에 총학생회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았다. 중앙대학교의 경우 2017학년도 선거에 후보자가 출마했으나, 전체 투표율을 50%를 넘지 못해 비상대책위원회가 학생회를 운영했다. 이에 한국외대, 연세대, 중앙대는 학생회칙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지위와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본교 서울캠퍼스도 지난 3월 28일(수) 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추가하기도 했다. 

임의로 해석 가능한 회칙 용어도 개정 사항 중 하나다. 10장 동아리연합회 제40조는 5년간 개정할 수 없도록 명시되었지만, 금지 조항의 개정 근거는 알 수 없다. 오재원 총학생회장도 해당 조항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동아리연합회 선거와 학생회 선거를 같이 진행하기 위해 넣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2013년 이후 5년이 지났으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 취지와 개정 차수를 밝혀 개정 논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총학생회칙은 2015년 5월 11일(월) 개정되었으나 개정 내용이 무엇인지, 회칙을 몇 번 수정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재원 총학생회장은 2015년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부총학생회장, 2016년 총학생회장을 맡은 이원재(게임소프트웨어) 동문은 당시 문구 정도만 수정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2017년 총학생회장 조민우(상경학부) 동문도 “큰 틀에서 수정한 것은 아니었다.”라며 “‘~같습니다’를 ‘~같다’로 수정한 정도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오재원 총학생회는 “임의로 해석 가능한 용어를 없애고 구체적인 명시를 통해 학생회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회칙과 더불어 11월에 진행되는 총선거 세칙에 관련해서는 “수정을 90%를 마쳤으며 ‘갑질’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과 모호한 주의 기준, SNS 채널을 이용한 선거 유세 규약을 중점적으로 수정하였다.”라고 밝혔다. 

 

전학대회 열릴 시 3년 만에 처음

총학생회는 전학대회를 열어 회칙 개정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일반 학우 참관이 가능한 전학대회가 열리면 이는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칙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중앙확대운영위원회 소집 공고는 6건(2015년 5건, 2016년 1건)이었다. 전학대회 소집 공고는 2건(2017년 1건, 2018년 1건)이었으나, 실제 진행되지 못했다. 2018년 전학대회의 경우 서울캠퍼스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전학대회가 진행된 2월 13일(화)에 세종캠퍼스 학생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2017년의 경우 세종캠퍼스에서 단독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공고 이후 등심위 진행으로 일정을 변경했으며, 이후 진행 상황이나 의결 결과를 발표한 바 없다. 전학대회가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결정권을 가짐에도 개회되지 못한 건 개회 구성 인원을 소집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회칙에 따르면 구성 인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전학대회를 개회할 수 있다. 이때 구성 인원은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 및 과 운영의 임명직 간부까지 포함한다. 이는 중앙확대운영위원회 개회 인원보다 많은 수다. 서울캠퍼스도 각 학과 회장뿐만 아니라 학과 및 반 대표까지 구성 인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3월 28일 열린 전학대회 개회 인원수는 159명이었다. 오재원 총학생회장은 “전학대회 개회 인원수와 관련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 내 단합이 잘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본다.”라며 “처음 진행하는 전학대회인만큼 학우들에게 개정된 학칙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학대회에서 일반 학우 참관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회칙에서는 전학대회 구성 인원은 명시하고 있으나, 일반 학우들이 참관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서울캠퍼스 전학대회의 경우 세종캠퍼스와 같은 지위를 갖고 있으며, 의결과 참관 규정을 구분하고 있다.

개정 후 회칙 공개 창구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총학생회는 매월 총학생회비 결산안 및 공지 사항을 오프라인과 온라인 창구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온라인 공개 창구는 페이스북으로 회칙과 같이 파일을 첨부해야 하는 자료를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에는 회칙이나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네이버 카페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2016년까지는 자체 홈페이지 ‘홍익아’를 운영했으나 비용 문제로 전환한 것이다. 온라인 창구에 대해 오재원 회장은 “학교 측에 학교 홈페이지 총학생회 게시판 개설을 요구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현재 어떤 온라인 창구를 활용할지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당장 온라인 창구를 모색하기 어려운 경우 총학생회관(G동) 게시판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우선적으로 공개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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