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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반환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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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4일(화)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페이스북에 ‘입학금 폐지 소송 취하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재해 본교 학우들의 입학금 반환 소송의 취하를 밝혔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2016년 입학금 폐지 운동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학우들을 주축으로 한 입학금 반환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재판은 2017년 2월 14일(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에서 열린 1차 공판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9월 28일(목)의 공판을 마지막으로 올해까지 진행이 지연됐다. 학우들의 소송 권한을 위임받아 소송을 진행하던 소송대리인단은 “승소 확률이 낮을뿐더러 패소할 경우 앞으로 이어나갈 등록금 인하, 사립대 투명성 강화 등의 활동에 있어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라며 올해 3월 총학생회에 소송 취하를 권고했다. 이에 총학생회는 3월 28일(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소송 취하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학생대표자 270여 명의 의결로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

총학생회는 “입학금 소송이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청구 소송이었기보다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동적 성격의 소송이었다는 점, 이미 정부 정책적인 결정을 통해 입학금이 폐지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소송 취하를 결정하였다.”라고 밝혔다. 입학금 공동대리인단 대표 하주희 변호사는 "교육부가 추후 입학금을 모두 폐지하기로 확정하였고, 올해에도 동일한 방침이 반영되는 만큼 소기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과의 협의하에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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