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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입법의 의의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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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련의 BMW 화재사고는 자동차 소비자 안전과 이익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을 새삼 부각시키고 있다. 작년 10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한국형 레몬법 입법(立法)으로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구매자가 제작사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그 권리 발생 요건을 법률로 규정되었고 교환 또는 환불 요구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도입되었다. 자동차 교환·환불권이 법률로 보장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는 강화되는 반면 제작사의 책임은 다소 증가할 것이다. 

지금까지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교환·환불은 소비자원의 고시(告示)로 규정한 요건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그 분쟁해결이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고시는 구속력이 없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역시 분쟁당사자들이 그 조정안을 수락해야만 구속력을 발생하는데 실제로 조정안을 수락하는 예는 매우 드물었다.

한국형 레몬법 상 교환‧환불 대상 자동차는 새로 구매한 비사업용 자동차와 차량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의 자동차이다. 또한 해당 자동차가 하자발생시 신차로 교환·환불할 것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차량이어야 한다. 교환‧환불의 하자요건은 그 하자로 인해 차량의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훼손되거나 또는 차량의 사용이 곤란해야 한다. 제작사의 수리시도와 관련한 교환‧환불의 하자요건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또는 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 이내로서 중대한 하자는 2회 이상,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를 하고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시정되지 않거나 또는 총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이 수리시도 요건과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 하자는 2회를 수리 후 시정에 실패한 경우 하자차량 소유자는 하자 제작사에게 반드시 하자재발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교환환불요건은 미국의 각 주의 자동차레몬법 제도와 흡사하다.

또한 EU ‘소비재매매와 관련 보증 지침’과 같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여 소유자가 부담하던 증명책임을 완화하였고 교환·환불 요구권의 제척기간을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하였다.

소유자의 교환·환불의 요구를 해당 제작사가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제작사와 차량 소유자 모두가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한 경우 그 교환‧환불 분쟁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된다. 이 교환·환불중재는 ‘캐나다 자동차 중재 계획(CMVAP)’과 유사하게 제작사와 소유자 모두가 중재규정을 수락하는 것으로 중재합의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부가 내리는 중재판정에 양 당사자들이 구속되는 일반적 형태의 중재이다. 즉, 교환‧환불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최근 일부 언론은 교환·환불요건과 그 중재 성립 요건을 혼동하여 마치 제작사가 중재규정을 수락해야만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보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소유자의 교환 또는 환불권이 성립했다면 관련 제작사와의 분쟁은 교환·환불중재가 아닌 소송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한국형 레몬법은 2019년 1월 1일 발효된다. 따라서 현재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원활한 개시와 정착을 위한 준비로서 하위법령을 개정하여야 하고 교환‧환불 중재규정안도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중재부의 원활한 심리와 신속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도모함으로써 중재판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교적 상세하고 명확한 중재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중재규정을 입안할 때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한국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우리 국민이 중재제도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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