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통령 권한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개헌논의를 기대하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미치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되면서, 민주헌정체제의 근간이 되는 권력분립원칙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를 제한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헌이다. 사실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헌의 움직임은 일찍이 있어왔다. 가장 최근의 시도로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들 수 있다. 이 개헌안이 현재 집권세력의 의중을 잘 반영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재론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2018.3. 문재인 대통령은 ‘1987년체제 적폐의 극복’이라는 거창한 구호와 함께 개헌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안에 의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별로 분산되거나 제약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권력기관장의 임명권을 포함하여 행정부 구성에 관한 대통령의 인사권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의 구성에 대한 대통령의 직·간접적 영향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 방식이 보다 간접적으로 세련(?)되었을 뿐이다. 권위주의적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면서도 여전히 헌법기관구성권을 유지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 
대통령안에 따르면, 정치권력구조의 구성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대통령 선거체계가 절대다수결 2회투표제로 변경됨에 따라 다당화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더하여 국회의원선거체계가 비례대표선거제로 될 경우 그 가능성은 더욱 증대된다. 또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계속 따로 실시됨에 따라 여소야대 국회의 출현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당초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헌법개정이 좌절됨에 따라 앞으로 헌법개정논의가 언제 다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2016년 이래 강하게 소용돌이쳤던 개헌의 시도는 언제든지 다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야당이 정치적 생존을 위하여 선거제도 개편과 더불어 개헌논의를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이 다시 논의의 대상이 된다면, 지켜보아야 할 관전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정치세력 간에 논란이 되는 일차적인 쟁점은 국무총리의 선임방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언뜻 보기에 이것이 정부형태의 핵심사항으로서 대통령과 국회 간 권한 배분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정치세력 간에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래서 가장 실질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독일식 비례대표선거제를 도입하는가 여부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치세력 간 타협을 이끌어내는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 청와대의 숨은 아킬레스건은 선거주기의 일치를 위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라고 본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원포인트 개헌의 핵심이었다. 이에 반하여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거부하였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요구하는 순간, 개헌논의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개헌을 둘러싼 숱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바로 대통령 권한의 축소 및 제한에 의한 ‘균형형 대통령제’ 확립이라고 본다. 이는 현행 헌법의 개정 요구를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로서 개헌의 역사적 과제에 해당한다. 이것이야말로 향후 한국 민주체제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홍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하단영역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