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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캠퍼스 전학대회 개회

세종캠퍼스 3년 만에 개정된 총학생회칙…문제점 여전히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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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학부·비대위 조항 신설, 모호한 용어 개정

공영제 조항 삭제, 입후보자 등록 및 자격 조건 구체화

지난 9월 18일(화) 오후 7시 세종캠퍼스 A교사동 시청각실(101호)에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개회되었다. 약 40분 동안 진행된 이번 전학대회에는 전체 재적인원 255명 중 216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식 선언 ◇총학생회칙과 선거법 개정안 발표 ◇전학대회 최종 의결 투표 ◇기타 안건 수렴 순으로 이루어졌다. 총학생회칙 및 선거법 개정 안건은 총투표수 218표 중 215표가 찬성하여 가결되었다.

 

총학생회칙 및 총선거 선거법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총학생회는 이번 전학대회에서 기존 회칙 중 모호했던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본교 재학생 △탄핵 △중앙위원회 조항을 각각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재학생 △불신임 △중앙운영위원회으로 변경하였다. 또 기존 회칙에 없었던 독립학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 및 각 회의 의결 방식을 추가했으며, 현재 운영되지 않는 중앙집행국 조항을 삭제했다.

이어 「제3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16조 7항에 학생회칙 개정 승인, 「제6장 중앙운영위원회」 제31조 8항에 선거법 개정 발의권, 11항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임명권, 12항 평의원회 위원 임명권, 1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권, 14항 교학협의회, 실무위원회 소집 요구권을 추가하는 등 일부 회의 기능 및 권한을 확대하였다. 또 순서가 뒤섞였던 조항들을 재배치하고 일부 조항을 구체화하여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총학생회칙을 개정하였다.

총선거 선거법에서는 △공영제 삭제 △중선위 구성원을 위원 5명에서 중운위 소속 인원으로 변경 △입후보 등록서류를 추가 등 기존 선거법과 다르게 운영되었던 부분을 수정하였다. 또 「제3장 입후보자의 등록」 제10조 ‘입후보자 자격에 자격’ 등록 기준일을 명시했고, 「제6장 투표」 제19조의 2항에 선거권자의 정의를 밝혀 기존의 모호했던 내용을 구체화했다. 더불어 「제4장 선거운동」 제14조 ‘홍보’에 3항을 추가하여 온라인 매체를 통해 선거 유세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9장 선거 무효 및 재선거」 제31조 ‘재투표’에서 무효표의 기준을 적시하였다.

 

개정된 총학생회칙 및 선거법…여전히 미흡한 점 남아

전학대회 의의는 있었으나 아쉬움 커

총학생회칙 공개창구 마련할 예정

 

「제5장 중앙확대운영위원회」 제26조 3항은 본 회의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및 의결을 중앙확대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앙확대운영위원회의 경우 참관 규정이 없어 예·결산 의결 과정을 일반 학우들이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캠퍼스 및 타 대학은 일반 학우들이 참관할 수 있는 전학대회에서 예·결산 의결을 진행하고 있다. 총학생회 측은 방학 전까지도 예산을 분배받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 전학대회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하며 추후 중운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학대회에서 학우들이 예·결산 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2장 재정」 제49조에는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체 구성원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총학생회비 사용내역 및 결산 보고서의 경우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우들에게 상시 공개되고 있으나, 총학생회가 각 독립학부 및 단과대 측으로부터 받는 결산 보고서는 따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일부 학우들은 총학생회 측과 독립대학 및 단과대학 사이의 소통 단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총학생회 측은 예산 심의 진행 후 사업 계획서는 각 독립학부 및 단과대학별로 받고 있으나, 결산 보고서는 각 단과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비대위 관련 조항을 신설했으나, 그중 재정 관련 회칙을 명시하지 않았다. 본지 조사 결과, 비대위 체제의 경우 재정 관련 집행 최종권한이 총학생회장에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비대위 체제에 실질적인 재정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세종캠퍼스에서는 조형대학이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전학대회에서 추가된 비상대책위원회 조항에 따르면 비대위 체제의 경우 안건 발의는 가능하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오재원(광고홍보4) 총학생회장은 “본래 비대위의 경우 학교 측에서 재정 권한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나 복지 사업 결정은 학생 대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이에 따라 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 최종 집행을 총학생회가 위임하는 것으로 했으며, 현재 비대위 체제인 조형대학과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해당 대학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세종캠퍼스는 중선위에서 선거비용을 부담하거나 선거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공명 선거제도인 공영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존 총선거 선거법 「제1장 총칙」 제3조에 공영제 시행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현행과 맞지 않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한편, 공영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경선 시 후보자 간 선거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일부 대학은 중선위에서 선거비용을 일부분 부담하는 준공영제를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측은 향후 공영제 혹은 준공영제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라며, 중운위 또는 학우들 사이에서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좌석 수 및 자료 검토 시간 부족…개선 필요해

이번 전학대회 진행 과정에서는 자료집 부재와 좌석 수 부족 등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이번 전학대회 안건인 총학생회칙 및 총선거 선거법 개정안 관련 자료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아 참석한 학우들은 해당 안건을 제대로 검토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전학대회에 참석한 오해란(광고홍보3) 학우는 “총학생회 측에서 많이 준비한 노력이 느껴졌지만 회의 진행이 매우 촉박했다고 느꼈다.”라며 “각 안건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는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졌다면 좋았을 것 같고, 해당 안건에 대한 총학생회 측의 심도있는 고려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서재혁(글로벌경영2) 학우도 “전학대회를 통해 학생자치에 참여하게 되어 기분이 좋았지만 자료를 미리 받지 못한 점은 다소 유감이다.”라고 회의자료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총학생회는 전학대회에서 안건을 가결하였음에도 유예 기간을 두어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10월 첫째 주에 개정안을 최종 공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총학생회칙상에는 의결 이후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총학생회 측에서 회칙을 임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전학대회 소집 공고는 기존 총학생회칙 「제3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17조 2항에 따라 7일 전 공고가 원칙이나 실제로는 4일 전인 9월 14일(금)에 이루어졌다. 오재원(광고홍보4) 총학생회장은 “전학대회 이전에 개최되었던 세종캠퍼스 열린공청회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감을 보여준 후 바로 전학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라며 “기존 회칙 조항에 대한 의문점이 많았고 빠른 시일 내에 학우들에게 세종캠퍼스 전학대회 개회에 대해 알리고 싶었다. 이처럼 이번 전학대회만큼은 시기와 회칙이 아닌 의미에 중점을 두어 개회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학우들은 구체적 논의 및 의결에 중점적으로 참여하였기에 전학대회의 본래 의미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총학생회 측은 총학생회칙 미공개에 대한 문제성을 인식하여 학생회관(G교사동) 게시판에 현재 공개되고 있는 예산 사용 내역과 함께 총학생회칙을 상시 공개할 예정이며, 추후 SNS와 카드뉴스를 통해 평소에는 학칙을, 선거 기간 동안에는 선거 세칙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3년 만에 개정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개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미양 기자(aldid5@mail.hongik.ac.kr)

김승혁 기자(adprkims45@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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