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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 안전모 착용 필수지만 학우들 대부분 몰라

세종캠퍼스 자전거·전동 킥보드 관련 안전 대비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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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부과

무면허 운전도 30만 원 이하의 벌금

2개월 간 홍보·계도 기간…안전 장비 미착용 운행 여전해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처럼 전동식 바퀴로 이동하는 1인용 이동 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본교 학우들의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28일(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함에 따라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2종 원동기 운전면허나 1·2종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고 무면허 운전도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하지만 법안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학우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인용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김예나(광고홍보2) 학우는 “정확한 개정 법안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라며 “개정 법안이 적용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생활에 당장 적용하기에는 다소 번거로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 내 이동로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 상 법안 적용을 받지 않아, 이를 제재할 단속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2개월 간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 후 12월부터 사전에 단속 예고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현종(광고홍보3) 학우는 “캠퍼스의 지리적 특성상 이와 같은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학우들이 이전보다 많아진 것 같다.”라며 “학우들의 1인용 이동수단 이용 시간은 보통 수업 시작 직전인데, 해당 시간대 도로에는 셔틀버스, 택시와 많은 학우들이 뒤엉킨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학우들의 대부분은 안전 장비 없이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현재 학교 측에서 해당 상황과 관련하여 마련하고 있는 대비책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세종캠퍼스 총무관리팀은 “현재까지 접수된 자전거·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학우들 차원에서 안전 교육 등과 같은 대비책을 요구한다면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라며 “이와 관련된 교육부 혹은 지자체의 방침이 하달된다면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학우들도 안전 의식을 가지고 안전모 착용, 면허증 소지 등 개정된 법안을 지키길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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