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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신청 절차 및 일부 악용 우려에 따라 제도 활성화 걸림돌 돼

생리공결제 학칙 명시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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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생리공결제 이용을 놓고 해당 제도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본지 조사 결과 인터뷰에 응한 학우 10명 중 2명만이 생리공결제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생리공결제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학우는 “생리통 때문에 본교 건강진료센터에 방문한 뒤 생리 공결제에 대해 알게 되었다.”라며 “생리공결제는 여학우들 사이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학우들이 많은 것 같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생리공결제 존재 여부와 더불어 복잡한 신청 절차도 이용 저조의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학우는 “강의 첫 시간이나 수업계획서에 생리공결제에 대해 언급하신 교수님이 없었고, 학교 공지사항에도 없어 이 제도에 대해 잘 몰랐다.”라며 “타 학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등 절차가 간소하지만, 본교는 직접 산부인과에 다녀오고 상담도 받아야 하는 등 신청 절차가 복잡한 것 같다.”라고 전했다. 현재 생리공결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 진료 후 증빙서류를 받아 생리공결제를 주관하고 있는 본교 건강진료센터에 제출하고 건강진료센터 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생리공결 확인서’를 작성하여 담당 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육부에 생리공결제 시행을 권고한 이후 점차 대학가에 확대되어 본교도 시행하고 있지만, 학칙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언제부터 시행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본교 생리 공결의 출석 인정 여부는 교수 재량이기 때문에 확인서를 제출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과대학 임종훈 교수는 “현재 생리공결제가 학칙에 명시되어있지 않아 교수 재량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며 “학칙에 생리공결제를 명시하고 학생들에게 공지해야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한편, 건강진료센터 한영미 교수는 “생리공결제도 자체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몇몇 학우들의 잘못된 인식이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이다.”라며 “이러한 점에서 생리공결제에 대한 여학우들의 올바른 인식 확립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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