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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캠퍼스 총학생회칙 최종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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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관련 조항 추가·공영제 삭제

세부시행세칙에서는 구체적 홍보방안 제시해

유예기간 중의 변경사항 관련한 설명 미흡해

지난 10월 7일(일) 세종캠퍼스 총학생회가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와 학생회관(G교사동) 게시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총학생회칙 및 선거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앞서 9월 18일(화) 진행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이후 학생대표 간의 충분한 검토와 일반 학우의 추가 의견 반영을 위해 유예기간을 가졌다. 최종적으로 개정된 사안은 크게 △자료배부 조항 추가 △연임 관련 조항 추가 △공영제 조항 삭제다. 유예기간 중 추가된 조항들은 중앙위원회의 표결 절차를 통해 만장일치로 확정되었다.

자료 배부 조항은 지난 전학대회 당시 사전자료 배포에 대한 학우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추가되었다.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총학생회칙 「제3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18조 3항에 안건 관련 자료를 대표자들에게 미리 배부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한 전학대회 이후 대표자의 연임과 관련한 조항이 부재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제10장 총선거」 제40조 6항에 각 단위의 모든 대표자는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장 오재원(광고홍보 4) 학우는 “현 학생 대표자가 학생자치에 대한 의지가 있고 본인이 진행하던 사업 및 공약을 다음 해에도 이어가고 싶다면 연임을 제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공정한 선거 과정을 통해 당선된 학생 대표자의 연임을 법규상 막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각 단위 대표자들은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일각에서는 연임 가능성을 악용해 임기 말 연임을 고려한 운영이 이루어질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현재 총학생회는 학생회비를 통해 선거 포스터 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준공영제 요소를 일부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학칙에 명시되어 있던 공영제가 실제로는 운영되고 있지 않아 선거법 「제1장 총칙」 제3조 공영제 관련 조항을 최종 삭제했다.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장 오재원(광고홍보4) 학우는 “실제 세종캠퍼스에서 진행하는 선거제도가 현행 제도와는 맞지 않아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해당 사안은 현재의 준공영제 수준에서 점차 지원을 늘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제도적 정비가 충분하다면 조항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23일(화) 총학생회는 2019년도 선거 세부시행세칙을 통해 SNS 관련 홍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투표자의 알 권리를 위해 총학생회비로 후보자의 공약 홍보책자 제작비용을 일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중선관위가 직접 개입해 후보자 사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했다. 오재원 학우는 “선거 입후보자의 태도에 있어 중선관위가 직접 개입하기보다, 학우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이전보다 자유로운 선거를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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