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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전공 학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지난 10월 15일(월) 건축대학 학생회가 진행한 공식 사과회에서 한 자율전공 학우가 선거 당시 고개를 숙이고 있으라거나, 선거장으로부터 나가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자율전공 학우들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건축대학 학생회 측은 학과에 진입하지 않은 자율전공 학우의 경우 본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실제로 자율전공 학우 중 학과에 진입하지 않은 학우에게 자율전공 학생회에 대한 선거권만이 인정되고 진입할 학과에 대한 선거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캠퍼스 부총학생회장 하소정(국어국문4) 학우는 “선거권은 한 사람에게 단 한 개만 주어진다. 타 학과로 진입하지 않은 자율전공 학우에게까지 선거권을 넓히면, 자율전공의 선거권과 함께 아직 진입하지 않은 학과의 선거권까지 총 두 개가 주어지기 때문에 투표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타 학과에 진입한 자율전공 학우의 경우도 진입한 학과의 선거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기존 규정에 따르면 학과에 진입하지 않은 자율전공 소속인 학우는 총선거에서 자율전공 선거에만 입후보할 수 있고 타 학과에서의 피선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자율전공 학우가 본인이 자율전공 소속임을 명시·공개하여 선거인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추천/투표에 참여한 경우 피선거권을 인정해 줄 것을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단선관위)에게 권고했다. 피선거권은 중선관위에서 진행하는 총선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단선관위에서 진행하는 학과선거에서만 인정된다. 하소정(국어국문4) 학우는 “자율전공 학우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타 학과에 소속이 될 텐데, 학과 내에서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학과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선거에도 관심이 많다면, 학과에 진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자치에 의견을 낼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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