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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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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높아질까…美 부통령, 트럼프-김정은 만남 시사해

지난 15일(목)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후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시기와 장소를 논의하고 있다”라며 내년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10일(일) 6?25 전쟁 휴전 이후 사상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1994년과 2005년에 북한은 경제적 지원을 담보로 비(非)핵화에 대해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대량 살상 무기를 생산했던 전례가 있었다. 펜스 부통령은 “앞선 정부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회담 이후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을 통해 펜스 부통령은 회담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되 대북제재를 게을리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국이 ‘북미관계 개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계속해서 2차 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번 펜스 부통령의 발언을 통해 미국의 회담 개최 의지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가 점차 화해의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양 정상이 만나 합의하게 될 내용이 무엇일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만 1차 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는 등 합의가 유명무실했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양국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박용진 3법’ 국회 통과 제약 걸려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방안을 담은 「유치원 비리근절 3법」, 이른바 ‘박용진 3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박용진 3법이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총 3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으로 △사립유치원에 회계프로그램 적용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 △비리 유치원의 이름만 바꾼 재개원 금지조항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측은 박용진 3법이 유치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국당의 일부 의원들도 공감을 표하며 ‘박용진3법’의 법안 심사를 거부하였다. 지난 14일(수) 한국당의 홍문종 의원과 한유총 측의 공동 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라는 이름의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한유총 측을 향해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뭐 있냐”며 동조의 뜻을 드러냈다. 지난 15일(목) 원내대표 회의에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사립유치원을 무턱대고 적폐로 모는 마녀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표했다.

한국당은 박용진 의원의 제출 법안에 대한 심사를 거부하며 이후 한국당 역시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병합심사를 주장하였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가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로 큰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빠른 문제 해결로 미래의 리더가 될 어린이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학생 폭행 사건, 피해 학생 정확한 사인 파악돼

지난 13일(화) 오후 인천 연수구에서 네 명의 중학생이 동급생인 한 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은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하여 결국 사망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스스로 옥상에서 떨어졌다고 말하며 오히려 자신들은 피해 학생의 추락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 측은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의 추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그 사건 경위를 면밀히 조사했다. 그 결과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의 구타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추락 하여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 측은 16일(금)에 혐의가 있는 가해 학생들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의 이유로 구속했다. 

청소년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 마다, 일각에서는 소년법 개정·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현재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하자는 것이 해당 논의의 주요 쟁점입니다. 소년법 개정·폐지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여대 학보사 기자, 선거시행세칙 위반으로 선거권 제한

서울여자대학교(이하 서울여대) 학보사 기자 6명이 해당 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선거권을 제한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4일(일) 서울여대 학보사 기자들은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에 선거에 관한 질문지를 선관위의 동의 없이 전달하여 선거권 제한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 측은 선본 인터뷰가 선거시행세칙 제 8장 34조 8항에 근거해 선관위와의 논의를 통해 합의된 사안만을 진행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기자들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여대 학보사 측은 인터뷰 내용까지 선관위에게 검열받는 것은 기자들의 기본권과 언론의 보도권, 그리고 학우들의 알 권리 훼손이라고 반박하였다. 이에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에서는 선관위의 징계처분에 항의 조치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보사 내 일부 기자가 선거시행세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학보사 기자 전체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징계에 대해 학보사 측은 언론 탄압을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선관위와 학보사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여대 학보사 기자들에 대한 선거권 제한에 대해 선관위 측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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