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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이 뚜렷한 강사법 개정, 본교의 방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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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교원 측 “열악한 시간강사에게 필수적인 법안”

학교 측 “오히려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지 못할 것”

우려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찾아야 해

▲ ‘강사 급여’와 ‘강사 임용 기간’에 대한 고등교육법 세부 개정안
▲ ‘강사 급여’와 ‘강사 임용 기간’에 대한 고등교육법 세부 개정안

최근 대학가에서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11년 법안 제정 이후부터 4차례나 적용이 연기되었던 강사법은 내년 1월 1일(화) 이후로 국내의 모든 대학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대학교 비전임교원들의 권리를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수업이 없는 방학에도 강사 급여 보장’, ‘강사 임용 3년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강사법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태호 교수는 이번 강사법 개정안의 ‘수업이 없는 방학에도 강사 급여 보장’ 항목으로 인해 대학교가 단순히 재정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 시간강사들을 해고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본교와 같은 사립대학은 한정된 예산으로 교내 교원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책 없이 강사법을 시행하면 예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더 심각한 문제는 3년 동안 강사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말은 강사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좋은 일로 보이지만, 고용되지 않은 시간강사나 새롭게 강사에 도전할 대학원생은 3년간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하다”라며 ‘강사 임용 3년 보장’ 항목의 치명적인 단점을 언급했다. 한편 본교에 재직 중인 A 비전임교원은 “박사 학위까지 받은 비전임교원도 4대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며 “시간강사들의 처우가 현실적으로 열악하므로 이번 강사법 적용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본교가 비전임교원의 인권과 생존권,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본교 학사지원팀은 강사법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을 높여 시간강사가 맡는 교과목보다는 더 핵심적인 기본교과목에 초점을 맞추어 교과과정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학 중에도 시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학 중 시간강사에게 임금을 주는 근로행위의 기준이 강사법에 불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 측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본교 박상준 교무부처장은 “이번 강사법 개정으로 인해 오히려 국내 대학의 시간강사들에게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며 “시간강사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기준이나 그들의 고용기간에 대한 교육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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