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헌재,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금)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2016헌나1)에서 재판관 8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이번 탄핵 인용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휘되어 직무정지 상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헌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된 언론 탄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남용이나 압력행사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전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세월호 사건은 참혹하고 안타까운 일이나,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 개념이 추상적이라며 이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헌재는 최순실 국정개입에 대해 “박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최순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함으로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 윤리를 위반하였다.”라며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어 대통령의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며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로 봐야 한다.”라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내렸다.

  헌법 재판소 앞 비상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장상희(컴퓨터4)학우는 “입후보 때부터 만 4개월 동안 꾸준히 참가해온 촛불집회가 승리한 것 같아 매우 감격스럽다.”라며 “이제는 탄핵 후 남은 잔재들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탄핵인용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홍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하단영역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