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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슈(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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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강사법 도입 대비해 시간강사 구조조정 추진

최근 대학가에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시간강사에 대한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지난달 26일(금)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전공과목 및 각 과목별 분반 개수 축소 △전임교원 강의 비율 확대 등 시간강사 채용 극소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려대학교 교무처는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일 뿐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교수진들은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1인당 강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교육 및 연구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고려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도 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해당 구조조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강사법 시행에 대비한 구조조정 논의에 따라 학교와 학내 구성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비전임교원의 권리 강화라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불명확한 가이드라인 및 제도적 허점으로 인한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부는 입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강사법 내 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대학가의 현실을 반영해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학에서도 시간강사와 전임교원,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법 적용으로 인한 불이익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동국대 총여학생회 폐지, 대학가는 총여 존폐 논의 중

지난 22일(목) 동국대학교에서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통해 총여학생회(이하 총여)의 폐지가 결정되었다. 이번 총투표는 재학생 710명을 대상으로 총여 폐지에 대한 서명을 받아 총학생회칙에 따라 실시됐다. 또한 지난 14일(수)에는 총대의원회(이하 총대) 주관으로 ‘총여학생회 존폐와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동국대 총대와 학내 언론 ‘동대신문’에 따르면, 19일(월)부터 22일(수)까지 사흘간 진행된 투표 결과 실투표자 7036명 중 찬성이 5343표(75.9%)로 ‘총여 폐지 및 관련 회칙 삭제’가 가결됐다. 이로써 현재 서울 소재 대학교 중 총여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연세대만 남았다. 지난 24일(토) 연세대는 총여 선거 개표 결과 30대 총여로 <PRISM> 선본이 당선됐다. 하지만 지난 ‘총여 재개편 요구안’이 총투표를 통해 가결되어 현재 총여 개편이 논의 중에 있다. 한편 경희대와 서울시립대 총여는 입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아 운영되지 않는 상태이며, 광운대는 10년 넘게 후보자가 없어 조만간 총여 존폐에 대한 학생 총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총여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기구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총여가 사라진다고 그 역할까지 소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대학의 총학생회는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산하 기구를 배치하거나 그 역할을 겸하는 등, 총여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화해치유재단 해산, 냉랭해진 한·일관계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일본 측과 위안부 합의를 통해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으로부터 재단 운영비 10억 엔(약 100억 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피해자가 배제된 합의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줄곧 요구해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과거 한·일 위안부 합의가 역사적 배경을 가진 인도주의적 사안을 덮어버리려는 정치적 타협이라는 판단하에,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3년 전에 이루어진 양국 간의 합의를 독단적으로 파기했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지원금 10억 엔에 대한 구체적 사용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원금 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한·일 관계의 냉각을 가속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사안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집중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본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양국 간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면서도, 위안부 피해자와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양구 감시초소(GP)에서 김모 일병 총살 사망···여러 억측 난무해

지난 16일(금)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감시초소(GP) 화장실에서 김모 일병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해당 일병은 머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 이번 양구 일병 총살사건과 관련하여 누리꾼 사이에서는 해당 사건의 원인과 응급헬기가 뜨지 않은 이유 대한 여러 억측이 난무했다. 이에 군 당국은 사건 발생 당시 CCTV를 통해 숨진 일병이 혼자 실탄이 든 총을 갖고 화장실로 들어간 것이 확인됐고,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자살 관련 검색했던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방부는 “해당 사건이 ‘9·19 군사합의’ 때문에 군 응급헬기가 운용되지 못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하며 논란을 일축했다. 다만 국방부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월) 유족들의 요구에 따라 부검이 시행되었으며, 부검 최종결과는 약 한 달 후에 나올 예정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한 명의 청년을 잃었습니다. 군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망 사건이 발생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대는 다른 집단에 비해 외부에 폐쇄적이라는 특징 때문에 이와 같은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원인에 대한 여러 추측이 난무합니다. 관련 기관은 사건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아들, 동생, 오빠인 장병들이 군대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 당국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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