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Weekly Hongwart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정서로 떠들썩했던 학교
 
1학기 개강을 맞이하며 올해도 어김없이 수업 정정서와 관련된 문의가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수 올라왔다. 그중에서도 이번 학기에는 특정 과 전공 수업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시각디자인전공의 경우 정정 첫날에 행정실에서 정정서를 일괄적으로 수합한 결과 한 과목에 정정서가 97장이 모이는 등 예상보다 많은 정정서가 접수되었다. 이에 행정실 측은 추가 분반 개설은 수강신청 사전선택 기간의 수치를 통해 결정되는데, 이번 학기의 경우 참여가 저조(인원수 부족 혹은 한 분반에만 몰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몇몇 학우들은 담아두기 기간에 신청 인원이 넘친 과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분반은 계획서가 없는 등의 이유로 담아두기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해당 공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수합된 정정서를 토대로 행정실에서는 2학년 전공필수 과목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1)’ 등의 추가 분반을 학교측에 신청해 지난 7일(목) 분반이 새로 개설되었다. 한편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이하 기시디) 내에서는 ‘CTO특강’ 정정 당시 특정 학회원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논란이 되었으며,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공과대학 학생회 입장문에 따르면 정정 권한은 담당 교수의 재량이며, 이에 해당 과목 담당 교수가 자율적으로 특정 학회 소속 4명의 정정서에만 서명해주었다고 한다. 이에 학우들은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해당 학회장이 사과문을 올리고 추가 신청을 한 4명의 학우가 해당 과목을 자진 철회하며 마무리되었다.
 
▼ 강의 교재 불법 복제 및 제본 성행에 집중 단속 이뤄져
 
학기 초, 강의 교재를 불법으로 복제 및 제본하는 학우들이 눈에 띄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2018년 하반기에 실시한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중 절반 이상인 51.6%가 불법복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재를 복제 및 제본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너무 비싼 교재비, 책의 두께와 무게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태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올해 새 학기를 맞아 ‘대학교재 불법 복제 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3월 4일(월)부터 29(금)까지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홍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하단영역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