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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대학 및 공연예술학부 관련 학칙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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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학칙, 2020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

건축대학 관련 명칭 및 학과 소속 변경

공연예술학부(뮤지컬전공, 실용음악전공) 신설 예정

오는 2020년 3월 1일(일)부터 학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3일(금), 서울캠퍼스 학사지원팀은 현재 건축학부(건축학전공, 실내건축학전공)를 둔 건축대학의 명칭을 ‘건축도시대학’으로 변경하고 건축학부(건축학전공, 실내건축학전공)와 도시공학과로 개편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공과대학 내 건설·도시공학부(도시공학전공, 토목공학전공)의 도시공학전공을 건축도시대학의 도시공학과로, 토목공학전공은 공과대학 ‘토목공학과’로 분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학사지원팀은 “도시공학전공과 토목공학전공을 학과 내 세부 전공이 아닌 독립적 학과로 운영하고, 건축도시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과 연구를 도모하고자 했다”라며 학칙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2020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학년도 대학 입학 정원 등 일부 조정사항을 학칙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2월 14일(목)에는 공연예술학부(뮤지컬전공, 실용음악전공)가 신설되며 오는 2020년 3월 1일(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라는 공지가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학교 측은 시각예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공연예술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대한민국 예술 교육의 중심으로서 본교의 입지를 다지고자 해당 학부 신설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실제 본교는 대학로 캠퍼스의 공연예술 대학원과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지난 6년간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교육을 수행해 왔으며 그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신설 학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2020학년도부터 운영될 공연예술학부는 뮤지컬 전공 20명, 실용음악 전공 30명으로 총 5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학사지원팀은 공연예술학부의 커리큘럼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입시 요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학칙 개정은 일부 학우들 사이에서 불만 및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건축대학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몇몇 학우들은 이후 시행될 학부 개편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개편 이전에 자율전공 학생들의 진입 제한이 사라지면서 발생한 학생 수 관련 행정적, 교육적 문제점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축대학 장경천(건축4) 회장은 “방학 동안 여러 건축대학 교수님과 학우들에게 계속해서 학칙 개정에 관한 의견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표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건축대학 관련한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의견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학생회 차원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가 조심스럽다”라고 말했다. 또한, “학부를 통합하거나 신설하기 이전에 예상되는 학우들의 불만 및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예방이 필요하고, 학부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안이 나와야 한다”라며 “특히 건축대학 관련 학칙 개정의 경우, 단과대학 내의 학과 수가 늘어나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학생회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연예술학부의 신설과 관련된 학칙 개정 또한 본교 비공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학우들의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공연예술학부의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은 신설되는 해당 학부가 ‘홍익대학교’ 및 ‘홍대 앞 거리’가 가지고 있는 젊음의 이미지에 알맞을 뿐 아니라 공연예술학부의 신설이 홍익대학교의 실용정신에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연예술학부의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교내 학부들에 산적해 있는 문제(학내 인프라 확충 등)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부 학우들은 철학·사회학 등 인문사회학 분야와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본교에 관련 학부 및 학과가 타 대학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실정을 지적하며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연예술학부의 운영 계획 및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정확히 공지된 바가 없어 이를 둘러싼 학우들의 찬반 논쟁과 불만 사항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본교는 두 차례의 학칙개정안 공고와 더불어 개정안에 대해 이견(異見)이 있는 학내 구성원은 의견서 양식을 첨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지난 2월 21일(목) ‘대학 학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완료되었다.

김성아 기자(becky0602@mail.hongik.ac.kr)

천지예 기자(jiye1108@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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