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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들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저작권법 위반하고 있어

대학가 저작권 인식,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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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에브리타임’에선 강의 녹음본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출처: 에브리타임
▲본교 ‘에브리타임’에선 강의 녹음본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출처: 에브리타임

“00교수님 강의 녹음본 삽니다”

매년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본교 비공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강의 녹음본’을 구하는 게시물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특정 날짜의 수업 명과 교수명을 적은 뒤 녹음본을 구한다는 게시물만 올리면, 익명으로 댓글이 달리고 판매자와의 거래가 쉽게 성사된다. 주로 기프티콘이나 사례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다수며 사례금의 금액 차이는 오천 원부터 삼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이처럼 많은 학우들이 교수의 허락 없이 수업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다. 강의 녹음 거래는 본교뿐만 아니라 이미 대학가에서 흔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막을 방안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강의 녹음 판매 및 유포 행위가 양심의 문제를 넘어서 저작권 침해라는 범죄인 것이다. 저작권법 제4조에 따르면 강연은 소설, 논문과 같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하고 이 저작권은 해당 강의자에게 있다. 이 강연을 녹음해 판매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물론 비영리 목적으로의 개인적 이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의를 녹음하여 자신의 학습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저작물을 복제, 전시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영리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강의 녹음을 거래하는 대부분의 학우들은 이를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 학우는 “평소 시험 기간을 대비하기 위하여 강의를 녹음하는 편이다”라며 “강의에 빠진 몇몇 학우들이 에브리타임을 통해 글을 올리면 사례를 받고 녹음본을 판 적이 있지만, 저작권법 위반인지는 전혀 몰랐다”라고 밝혔다.

▲불법제본 도서 금지 포스터/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불법제본 도서 금지 포스터/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학 전공 책 너무 비싸, 복제하지 않으면 경제적 부담 커져…”

대학 내 저작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매 신학기가 시작되면 대학가는 전공 서적 불법복제 및 제본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4일(월)부터 대학교 불법복제 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했으며 오는 29일(금)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18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에 따르면 조사대상 대학생의 51.6%가 대학교재 불법복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복제 경로는 PDF 등 전자파일(47%), 전체 제본(32%), 부분 복사(26%) 순이었다. 또한 대학생 1인당 필요한 교재 수는 평균 7.7권이며 이 중 불법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25.4%(약 1.9권)였다. 만약 8권의 책을 샀을 경우 그중 2권은 불법으로 이용한다는 소리다. 더불어 학생들이 불법복제를 하는 이유로는 ‘구매비용 부담’이 70%로 가장 큰 비율을 기록했다.

실제로 전공 서적 가격은 한 권당 3만 원부터 7만 원까지 다양하다. 학생 신분의 대학생에게는 부담이 큰 가격이다. 학생들은 매 학기 새로운 전공 서적을 사야 하는 상황에서 서적의 가격까지 비싼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김은지(가명, 법학2) 학우는 “전공 서적이 한 권당 7만 원 정도인데, 실제 수업에선 서적의 일부분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비싼 돈을 주고 전공 서적을 다 구매하는 것이 너무 부담되어 서적을 복제 및 제본한 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서적을 불법복제 및 제본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저작권자와의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복사업체 또한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단속에 걸리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뿐 영업정지까지는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법복제 및 제본은 암암리에 계속 이뤄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불법복제 및 제본에 대한 단속보다는 학생들의 저작권법 인식 개선부터 시행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일깨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비싼 전공 서적을 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최근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종합 인터넷 서점 브랜드 ‘커넥츠북’이 대학서적 대여 서비스를 마련한 바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200여 종 이상의 주요 대학 서적을 정가 대비 최저 55%, 최대 80% 저렴한 가격으로 약 6개월간 대여할 수 있다. 더불어 서울여자대학교는 지난 2016년부터 ‘강의교재 대출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일부 과목의 강의교재를 대량으로 구입한 뒤 수강생에게 한 학기 동안 빌려주는 것이다. 아쉽게도 본교엔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저작권법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학우들의 부담까지 줄여주는 실질적인 해결책 또한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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