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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연관 과목의 경우 폐강 기준 인원 미달 시에도 개설 가능

수업권 보장 위해 ‘폐강 보호 요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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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 행정실에서 학사지원팀으로 보내는 ‘폐강 예정 강좌 개설유지 요청서’이다.
▲각 과 행정실에서 학사지원팀으로 보내는 ‘폐강 예정 강좌 개설유지 요청서’이다.

지난 12일(화) 철회 기간 마지막 날을 끝으로 폐강이 예정된 강좌의 개설유지 요청이 마무리됐다. 본래 폐강 기준인원은 전공과목 10명, 교양과목 20명, 어학 강좌 10명이다. 기준보다 수강신청 인원이 적은 과목은 폐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폐강 예정 강좌 개설유지 요청서’를 통해 개설될 수 있다. ‘폐강 예정 강좌 개설유지 요청서’는 각 과 행정실에서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는 서류로 3월 4일(월)부터 12일(화)까지 제출해야 했다. 해당 서류는 이수 구분 관계없이 모든 과목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번 학기의 경우 수강신청 인원이 9명이지만 단일 분반으로 개설된 전공과목은 개설 유지됐다. 또, 공과대학 산업공학전공 4학년 전공선택인 <시스템설계(캡스톤디자인)>의 경우 수강신청 인원이 5명이었지만, ABEEK 교양인증 필수과목이기에 개설됐다. 사범대학과 공연예술전공의 전공과목 역시 폐강 기준인원보다 수강신청 인원이 적음에도 개설된 과목이 존재한다. 학사지원팀 관계자는 “사범대의 경우 교직 이수를 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개설했고, 공연예술전공의 경우 폐강 기준인원을 적용하면 다수의 전공과목이 폐강되기에 개설 유지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교양선택 과목 중 어학 강좌 역시 본래 10명이 폐강 기준인원이지만 7명 이상이면 개설 유지됐다.

그러나 여전히 폐강 기준인원 미달로 폐강되는 강좌가 존재한다. 이러한 폐강 과목을 수강신청한 학우는 폐강 강좌 정정 기간에 ‘폐강 과목 수강신청 허가원’을 작성해야 한다. 폐강 강좌 정정 기간은 3월 13일(수)부터 14일(목)까지였으며, 수강인원 마감된 과목의 경우만 담당 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해당 수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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