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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과 학생회장단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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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청위서 사퇴 표시, 선관위 승인

선거 세칙 위반 의혹까지 불거져

집행부 해체 논란 등 여러 의혹

지난 23일(금)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측은 “국어교육과 회장단의 사퇴를 승인했다”라며 “추후 일정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20일(수)에 열린 국어교육과 2차 공청회에서 당시 국어교육과 학생회장 박재원 학우(국어교육3)가 회장단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박재원 학생회장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논의된 사안에 대해 회장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라고 밝혔다.

지난 14일(목) 국어교육과 학생회장단은 대면식 참가 제한과 집행부 해체 등의 사안을 1차 공청회에서 의논한 바 있다. 박재원 학생회장은 1차 공청회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차 공청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2차 공청회에서는 ◇대면식 참가 제한 의혹 ◇방학 중 회장단이 진행한 학과 행사 ◇집행부 해체 등의 사안을 다루었다.

 

교외 선거 운동 의혹

1차 공청회에서 국어교육과 학회 ‘어학’ 학회장은 국어교육과 선거 전날인 2018년 11월 19일(월), 당시 후보였던 박재원 학생회장과 상수역 A 카페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학회장은 당시 만남에서 국어교육과 회장이 본인에게 감정에 호소하는 말을 했으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전했다. 「2019학년도 단결 홍익 총선거 세부 시행 세칙」(라) 5항에는 “선거 운동이 허용되는 장소의 범위는 ‘교내’로 한정하며 홍문관 로비 및 체육관 건물 내부-D동 앞 남문으로 제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단결 홍익 총선거 <선거규약>」 6장 제23조에 따르면 선거 운동을 ‘당선을 얻거나 얻게 하는 행위, 중선관위가 선거 운동이라 판단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한다. 따라서 학회장의 주장에 따라 박재원 학생회장과 학회장이 선거 전날, 교외 카페에서 나눈 대화가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는 선거 세칙 위반에 해당하는 정황이라고 할 수 있다.

2차 공청회 당시 박재원 학생회장은 선거 운동 위반 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회칙상 시간이 지나 징계조건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단결 홍익 총선거 <선거규약>」 제8장 39조에는 “각 선본 또는 선거인 측에서 이의제기 또는 재심의 요구가 있거나 선관위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경우 중선관위원장은 24시간 이내에 중선관위를 소집해야 하며 징계의결은 다음의 사항에 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회장 후보 때 발생한 문제가 회장 당선 이후 불거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학과 집행부 해체 논란

박재원 학생회장은 지난 1월 21일(월), 기존 집행부를 임의로 해체한 후 재모집했다. 이에 국어교육과 학우들 사이에선 박재원 학생회장의 집행부 해체 결정 과정이 정당했는가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1차 공청회에서 박재원 학생회장은 당시 집행부의 책임감 및 주도성에 문제를 느껴 해체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을 드러내는 한편, 해체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사과했다.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회칙(18차 개정안)」과 학생회에 대한 조항이 등장하는 제 181조에서 제 189조를 보면 학과 내 집행부 해체 권한에 대한 조항이 없다. 이에 총학생회 측은 “일반 학생회 집행부의 경우 학생회장이 당선된 후 회장단 재량으로 학생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회를 회장단이 임의로 해체한 것에 대해서 회칙상 위반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다만 회장단이 성실히 업무 수행 중이었던 학과 집행부를 자의적으로 해체시켰다면 윤리적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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