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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 강의 판매 금지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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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지식뱅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우가 받은 납입 독촉 문자이다
▲「컴지식뱅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우가 받은 납입 독촉 문자이다

세종캠퍼스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인터넷 강의 판매가 매년 성행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소프트웨어융합학과에 재학 중인 익명의 한 학우는 교내에 외부 업체가 출입하여 강의를 판매한다는 제보를 전했다. 문제가 된 인터넷 교육 서비스 판매 업체 「컴지식뱅크」의 강의 판매자는 주로 신입생이 수강하는 교양 필수 과목 강의가 끝난 후 교수로 가장해 강의실에 출입했다. 신입생들은 판매자에 의해 어떠한 정보도 없이 얼떨결에 계약서와 강의 CD를 건네받았다. 하지만 CD를 2주 안에 업체에 반납하지 않은 학우들은 연체지불금을 지불해야 했다. 실제로 피해를 본 학우들은 판매자로부터 환불에 대해 공지도 받지 못했고, 판매자가 자신의 신분을 대학 교수라고 속이기 때문에 신입생들은 강매 상황에 대해 의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본교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매년 대학가에선 강의 방문 판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별다른 제재도 없이 불법 판매 업체들은 계속해서 상호를 바꿔가며 신입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서비스 방문 판매를 지속해오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된 「컴지식뱅크」에 해약 시 해지환급금을 돌려 줄 것을 권고했으나, 「컴지식뱅크」측에서는 권고 수용을 거부한 상황이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이러한 분류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한은 2주가 아닌 3개월이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컴지식뱅크」는 환불 기간인 2주가 지났다며 금액 지급을 요구하는 문자를 해당 신입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보냈다. 익명을 요구한 학우는 “환불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계약 해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라며 “CD를 반납하지 않을 시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현재 학우들의 피해 금액은 8만 원에서 40만 원이 넘는 금액까지 다양한 상황이다.

하지만 법에 의거해 업체의 강의 방문 판매 자체를 제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방문판매법」에는 이들이 학교에서 강의를 판매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방문판매 업체는 구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방문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교 차원에서 별다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도 어려워 신입생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다.

실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세종캠퍼스 교무입시팀, 총무관리팀, 기획평가팀과 학생복지팀은 모두 처음 듣는 상황이라며 아는 바가 없다고 전했다. 교양교육원도 같은 입장을 전했고, 교양 강의 담당 교수와 불법 강의 판매는 어떤 관련도 없다고 밝혔다. 김태양(금속공학4)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이러한 사실은 처음 접했다”라며 “좀 더 조사해본 후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홍보라면 본교에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학내 대부분이 교내에 들어오는 불법 강의 판매자들에 대해 무관심한 상황이며, 그들을 막을 뚜렷한 방법조차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피해 학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업체의 강매를 제재할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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