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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과 안전성 사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달려라 전동킥보드! 확산되는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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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도로 미비

안전 미준수, 엄격한 단속 부재

▲기자가 본교 내에서 킥고잉을 타고 돌아다니는 모습이다.
▲기자가 본교 내에서 킥고잉을 타고 돌아다니는 모습이다.

최근 서울시 마포구에서는 킥고잉(Kick-going)이나 지쿠터(Gkuter)같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동킥보드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대여·반납이 가능한 공유 1인 모빌리티 서비스로, 마포구처럼 도로가 혼잡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일반적으로 시속 25km~30km의 속도로 도보보다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만 인식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동 시간을 줄여야만 하는 바쁜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전동킥보드 서비스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본교 캠퍼스를 누비는 위한솔(도시2) 학우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이동 시간이 단축된다”라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대여와 반납이 편리하다”라고 전동킥보드를 애용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렇게 간단하고 편리한 전동킥보드, 그 편리함 뒤에 숨은 문제점은 없을까?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미흡한 안전 규정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1인용 이동 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의 수요는 2020년엔 20만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6만대에 머물던 수치가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2014년 단 2건에 그쳤던 사고 건수는 2016년 84건, 2018년 233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작년 9월에는 전동킥보드와 충돌한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렇게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많은 이들은 늘어나는 전동킥보드의 수요에 비해 그에 대한 안전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선 전동킥보드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도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시속 25km 이상 속력을 낼 수 있는 전동킥보드는 차도의 갓길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본지 기자가 지정된 도로에서 직접 주행해보니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주위의 차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인도(人道)에서 주행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전동킥보드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위한솔(도시2) 학우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면 주변 보행자들이 많이 당황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한다”라며 “인도로 달리지 말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보행자와 탑승자 둘 다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전했다.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엄격한 규정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전동킥보드 기업 킥고잉의 「임대약관」에는 ‘1종·2종 운전면허증도 인증하고 헬멧을 착용해야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 인식 프로그램이 정밀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사진 이외의 것을 찍어도 인증이 완료되어 일정기간 동안은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헬멧 착용 여부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지 않아 일부는 안전장비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킥고잉 사업자 박신욱 팀장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로 주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하루빨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며 “앞으로 킥고잉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 인증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킥고잉 이용자들이 제4공학관(T동) 건물 옆에 킥고잉을 세워 놓은 모습이다.
▲킥고잉 이용자들이 제4공학관(T동) 건물 옆에 킥고잉을 세워 놓은 모습이다.

캠퍼스를 누비는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는 이찬수(건설도시공학부1) 학우는 “캠퍼스 내에서 학우들은 주로 도보를 통해 캠퍼스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킥고잉 사용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박주용(건설도시공학부1) 학우는 “캠퍼스 내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여러 명이 길을 걷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피하기 어려워 불편하다”고 전했다. 또한 대학 내 이동로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위험요소를 제재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본교에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총무팀 관계자는 “학교에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규정은 없다”라며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제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포구 경찰청 도로교통과는 “최근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여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업체들과 연락해 안전 장비를 갖추도록 제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마포구 여러 곳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안전에 대해 더욱더 경각심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퍼스널 모빌리티는 이용자의 편리성과 비이용자의 안전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지속되는 불안감을 막기 위해서는 이용자·비이용자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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