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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기숙사 통금에 학교‧학생 입장 차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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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외박이 더 위험해”

학교 “수면권 보장 위해 통금 필요”

세종캠퍼스는 무인 출입 시스템으로 24시간 출입 가능해

▲ 서울캠퍼스 제2기숙사
▲ 서울캠퍼스 제2기숙사

현재 본교 서울캠퍼스 기숙사 사생수칙상 기숙사의 폐문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다. 이 시간 내에는 기숙사생들의 출입이 제한된다. 즉 학우들은 자정 전에 귀사하지 못하면 기숙사로 들어갈 수 없다. 또한 오후 11시 30분까지 외박계를 제출하지 못할 시 벌점 2점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통금 규정에 대해 학우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임유빈(국어국문2) 학우는 “통금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기숙사 문이 열리는 새벽 5시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안전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명찬(독어독문4)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오는 2학기 사생회 측과 함께 총투표를 진행 후 결과를 학교·학생대표자협의회에서 학교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숙사 측은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서는 통금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기에 논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종캠퍼스 기숙사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폐문 시간으로 설정했지만, 실질적으로 무인 출입 시스템을 통해 학우들의 24시간 출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기숙사 측은 “단체 과제가 많은 기숙사생들을 위해 야간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고 있다”며 “무인 출입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자유로운 기숙사 운영이 현재의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려대와 서울대 등에서는 최근 기숙사 통금시간 규제를 폐지하기도 했다.

▲ 세종캠퍼스 두루암학사(구기숙사)
▲ 세종캠퍼스 두루암학사(구기숙사)

한편 세종캠퍼스도 서울캠퍼스와 마찬가지로 외박계를 작성하지 않고 외박을 하거나 늦게 들어올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캠퍼스는 벌점 7점이 누적될 시 중도퇴사 조치를 하는 반면, 세종캠퍼스는 퇴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세종캠퍼스 기숙사 측은 “중도퇴사 시 학생들이 학교 근처에서 방을 구하기 어려워 퇴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신 벌점을 누적시켜 다음 해 사생 모집 시 해당 결과를 적용한다”고 전했다. 2학기에는 퇴사하는 학생들이 많아 공실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생 수요가 많아지는 다음 해 1학기에 벌점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양 캠퍼스는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라는 같은 목적을 가졌지만, 기숙사 통금(야간 통행 및 출입 금지) 규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캠퍼스 기숙사는 기숙사생들의 폐문 시간 내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반면, 세종캠퍼스 기숙사는 비교적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기숙사는 학우들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에 기숙사생들의 안전과 편의가 가장 중요하다.

서울캠퍼스 학우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와 학생 간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양측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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