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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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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은 법정기념일인 성년의 날이다. 성년의 날은 그 해에 성년을 맞이한 청년들에게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날로서 1973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역사상으로는 삼한시대 마한 또는 신라시대의 성년식에 관한 기록에서 그 유래를 찾기도 하나, 문헌상 확실히 나타난 바로는 고려 광종16년에 태자 주에게 어른의 평상복인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기록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 민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의 법률은 만 19세 이상의 사람을 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 19세 미만의 사람은 개별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만 19세 이상이라는 기준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당시 만 20세 이상을 성년자로 규정하였으나, 2011년 개정을 통해 성년 연령을 만 19세로 하향한 바 있다. 당시의 민법 개정문은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을 개정의 이유로 밝히고 있다. 이는 사실 사회적으로 성인으로 취급받는 대학생 중 다수가 만 20세 미만에 해당하였으므로 현실과 법제 사이의 괴리를 수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법적으로 성년이 된다는 것은 이제 법은 미성년자에게 제공하였던 후견적인 보호를 더 이상 성년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년자는 이제 부모의 관리나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거래를 할 수 있고, 타인의 동의나 허락이 없어도 독자적인 판단 하에 창업에 도전할 수도 있으며,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유로이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스스로의 판단으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자유는 성년자가 그로 인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성년의 자유와 성년의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비록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갓 성년이 된 청년들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자신의 생활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조만간 부모의 보호를 떠나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서 스스로의 삶을 감당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도 갓 성년에 접어든 대학생들은 성년의 자유를 누리기에 앞서 성년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취업의 좁은 관문을 뚫기 위해 우수한 학업 성적과 우월한 스펙을 갖추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막연히 꿈꾸었던 미래의 희망은 직업 안정성과 보다 높은 경제적 보상이라는 현실의 가치 앞에서 허망하게 좌절되기도 한다. 어쩌면 오늘의 대학생에게 성년이란 이상으로부터 현실로의 경착륙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견 무모해 보일지 모르는 목표에 도전하고 그 실패로부터 배움을 얻어 다시 도전하는 것은 젊음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오늘의 청년들은 성년의 책임이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는 시대를 살고 있다. 남들과 다른 이상과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되고,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는 무난한 삶의 궤적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제 성년의 대열에 합류한 청년들에게 성년의 책임에 지레 위축되지 말고, 자신의 삶과 목표를 진솔하게 성찰하고 그 마음의 부름에 따라 스스로의 앞날을 선택하는 자유를 누려보도록 충고하고 싶다. 비록 그러한 선택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움을 얻고 도약함으로써 자신의 선택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성년의 자유이자 성년의 책임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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