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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본격 시행…현실화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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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하 강사법)’이 지난 8월 1일(목)부터 전국 대학가에 적용되었다. 대학교 비전임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해당 법안은 △임용 기간 1년 이상 보장 및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강의 시간 매주 6시간 이하 배정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법의 본 취지와는 다르게 강사법 시행으로 인한 재정 부담 등을 문제 삼은 대학들이 강사 임용을 미루거나 상당수의 강사를 임용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본교 시간강사 비율 3년간 대폭 감소

대학교육연구소가 4년제 사립대학 152교(일반대학 150교, 산업대학 2교)의 ‘2011년~2018년 전임·비전임 교원 증감 추세’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임교원은 2011년 47,801명(35.9%)에서 2018년 54,153명(42.9%)으로 6,352명이 증가했다. 반대로 비전임 교원(△시간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기타교원)은 2011년 85,221명(64.1%)에서 2018년 72,167명(57.1%)으로 13,054명 감소했으며, 비전임 교원 중 시간강사가 2011년 60,226명(45.3%)에서 2018년 37,829명(29.9%)으로 22,397명 줄어들며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대학 4곳 중 1곳이 시간강사 절반 이상을 임용하지 않았다. 강사법에 따른 대학가의 교원 증감에 대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를 비롯한 수많은 학생단체는 ‘대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본교를 포함한 전국 사립대학 학생들은 강사법의 영향으로 인해 대학 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며, 이번 2학기 수강신청 과정에서 강좌에 담당 교원이 미배정되고 강의계획서가 부재하는 등의 피해를 받았다.

한편 본교의 경우 강사법으로 인한 전임·비전임 교원 비율과 각 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학점에는 변화가 거의 없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본교의 최근 3년 본교 전임·비전임 교원의 비율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 참고) 다만 교원 중 시간강사의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캠퍼스 2017년 1학기(9.4%)에서 2019년 1학기(3.4%) △세종캠퍼스 2017년 1학기(15.4%)에서 2019년 1학기(1.2%)까지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났다.(표 2 참고) 또한 대학교육연구소 자료에서도 본교 양 캠퍼스 시간강사는 2011년 1,221명에서 2018년 237명으로 80.6%p의 감소 폭을 보였다. 이는 조사대상 대학 145교 중 7번째로 높은 감소율이다. 이에 대해 본교는 강사법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시간강사가 아닌 다른 비전임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본교의 임용방침이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번 학기부터는 강사들에게 정식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기존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직위를 변경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본교는 지난 1학기 66명의 시간강사 수와 비교하여 2학기에는 162명의 강사를 임용했다. 또한 강사법이 국회 본 희의를 통과한 날부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강사법에 명시된 △교원지위 부여 △방학 중 임금 지급/퇴직금 지급 △강의 시간 매주 6시간(필요시 허가를 통해 9시간까지) 이하 배정 △임용 기간 1년 이상 보장 △강사 공개 임용 절차를 모두 반영하여 학사를 운영할 것을 결정했다.

 

시행 후 첫 학기, 수강신청에 드러난 문제점···“다음 학기부터 해결될 것”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교 2019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에는 이전부터 반복되어온 △강의 담당 교원 미배정 △과목 시간 미배정 △강의 시간 변동 등의 문제점이 변함없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교무팀은 강사법의 최종안 확정과 더불어 강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규정 검토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각 학과의 교원 공개채용 절차로 인해 2차 사전선택 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도 상당수의 강의에 담당 교원이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서울캠퍼스의 경우 11일간의 2차 담아두기 중 이틀 차인 지난달 13일(화)을 기준으로 약 62개의 전공과목이 교원 미배정 상태였으며, 세종캠퍼스는 겸임교수의 비중이 높은 조형대학의 교원 배정이 비교적 느리게 이루어져 담아두기 기간 중 학우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교무팀은 “이번 학기 수강신청에 발생한 문제는 강사법 최종안 시행과 학내 상황이 맞물려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다”라며 “강사법의 영향으로 강사의 3년간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기 때문에 다음 학기부터는 강사 채용에 필요한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며 수강신청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강사법 시행에 따른 본교의 대응과 관련해 지난달 22일(목) 긴급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를 열어 수강신청 및 학사운영과 관련해 발언을 진행했다. 전학대회에서 총학생회는 학교 측이 ‘강사법 개정으로 인한 교수와 강사의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27일(화)에 열린 교무학사위원회에서는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와 학교 측이 이번 수강신청 및 강사법 시행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캠퍼스 조명찬(독어독문4) 총학생회장은 “비록 이번 전학대회는 급하게 진행되어 많은 학우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이를 통해 교무학사위원회라는 논의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이처럼 학교의 답변과 의견 수용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우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캠퍼스 김태양(금속공학4) 총학생회장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사법 개정으로 인한 문제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나타난다. 학교 측과 학생회가 서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는 장이 더 열리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부, 강사법 안착 방안 제시···현실은 역부족

강사법 시행에 대한 각계각층의 불만들은 2011년 해당 법안이 처음 제정된 시점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대학들은 지금과 같이 행·재정적 부담을 호소했고, 강사들은 대량 해고를 우려했다. 결국 강사법 시행은 지금까지 7년간 총 4차례 유예되었으며, 드디어 지난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월 4일(화)에 이루어진 강사법 관련 브리핑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앞선 불만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조치를 통해 강사법이 교육 현장에 원활히 안착되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강사법 안착 방안으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이하 대학평가) 지표 중 ‘강사 고용 안정 관련 지표’의 배점을 강화해 강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대학평가의 지표를 대학 측에 대한 일종의 ‘견제 장치’로 사용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향후 대학평가의 결과가 각 대학에게 주어지는 지원금과도 연계되어 있어 대학들이 해당 지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 △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및 간소화 방안 등을 담고 있는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도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강사법이 시행된 후 강사들은 ‘교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받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학 측이 형식상 재임용 절차는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재임용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평가 지표에 반영되는 기준인 강사 해고 시점을 2018년 2학기 이전으로 삼아 대학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을 약속했다. 또한 교육부 측은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된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280억 원)을 통해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강사법 안착에 힘쓸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방안들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이 시행된 후 첫 학기가 시작된 지금 여러 우려가 현실화되어 더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11일(화)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 ‘강사 제도개선과 대학연구 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강사공대위)는 정부의 사전 조치와 예산 편성은 일부 강사들만을 구제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강사법 시행을 앞둔 지난 1학기 만여 명의 시간강사가 임용되지 않은 바 있다. 관계자들은 대학 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법’이 이러한 논란을 확대시킨다고 말한다. 실례로 일부 대학들은 강사들에 대한 재임용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해당 의무가 없는 시간강사 외 비전임교원을 더 많이 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업 시간을 줄이거나 쪼개어 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 강사들의 월급이 이전보다 줄어든 사례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강사공대위는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강사 고용 안정 지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강사들을 구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학 측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예산 편성 등의 안착 방안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학교육연구소 김효은 연구원은 “고등교육법은 각 사립대학 교무처장이 정부와 합의한 후 도출된 법안이기 때문에 대학 측은 시행 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대학이 스스로 합의한 법안인 만큼 본래 법의 취지와 맞도록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와 같이 강사법은 대학, 정부 등 다양한 고등교육 관계자들이 오랜 시간 논의해 시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고등교육계는 ‘강사 처우 개선’이라는 본 취지에 집중하여 강사법 안착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조수연 기자(suyeon98@mail.hongik.ac.kr)

김성아 기자(becky0602@mail.hongik.ac.kr)

박성준 기자(gooood82@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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