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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캠퍼스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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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휴게실 열악한 실내 공기질 및 비품 부족 문제

세종캠퍼스 각 휴게실 간 격차 커

학교 측, “청소노동자 측과의 지속적 협의 통해 해결해 나갈 것”

 
최근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휴게시설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장 내부에 설치된 노동자 휴게시설의 규모가 적절하지 않거나 화장실, 창고 등의 공간을 휴게실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불거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7년 「가톨릭대학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휴게시설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는 높은 반면, 휴게시설의 수는 부족하고 설치된 비품 및 시설도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게시설이란 노동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쾌적하게 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이에 지난 8월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휴게시설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사업장 휴게시설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휴게시설이 갖춰야 할 조건을 항목별로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의 항목은 크게 △공간 △내부 환경 △비품 및 관리로 구성돼 있다. 본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세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본교의 실정에 맞는 조건에 맞춰 양 캠퍼스에 위치한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전반의 실태를 조사했다. 학교 건물의 특성상 건물 전체를 특정 근무자들이 도맡아 청소한다는 점, 근무자들이 교내에 설치된 휴게시설 이외 휴식을 취할 공간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접근성 △규모 △내·외부 환경 △시설 및 비품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또한 △시설 및 비품 항목에서는 휴게 시설의 내부 특성을 고려해 △냉·난방 운영 여부 △세면 및 샤워 공간 등 편의시설의 접근성 여부 △생활 가전제품의 배치 여부 등의 세부 항목을 따로 두었다. 

 

서울캠퍼스
제4강의동 1층에 위치한 휴게실 천장에 마감이 미완성된 모습이다.
제4강의동 1층에 위치한 휴게실 천장에 마감이 미완성된 모습이다.
인문사회관(C동) 3층 계단에 위치한 휴게실 벽에 근무자들이 스티로폼을 붙여놓은 모습이다.
인문사회관(C동) 3층 계단에 위치한 휴게실 벽에 근무자들이 스티로폼을 붙여놓은 모습이다.
서울캠퍼스에 위치한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총 22개로, 모든 건물에 설치돼 있으며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인문사회관 A동과 B동의 휴게실은 이천득관(Z2동)으로 이전한 상태다. 또한 청소노동자의 업무에 대한 총괄 관리는 관재팀에서, 비품 및 시설 관리 등은 관재팀과 담당 청소·경비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및 용역회사인 대주 HR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각 건물의 근무자들은 공통적으로 주 5회 휴게실을 방문하며 근무 중에도 점심시간, 휴식시간 등의 시간에 수시로 방문하여 하루 평균 5~10회 이용 빈도를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휴게시설은 근무자의 작업 공간에서 3~5분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 본교 근무자들은 주로 근무하는 건물 내부에 위치한 휴게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한 불편함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체육관(M동)에 위치했던 휴게실이 최근 진행 중인 지하 공사로 인해 제4강의동으로 옮겨가며 기존에 체육관을 담당하던 근무자들이 체육관과 제4강의동을 모두 관리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근무지와 휴게실에 거리가 생겨 접근성에 대한 불편함이 나타나고 있다. 체육관에서 진행 중인 지하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근무자들의 휴게시설 위치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 환경의 적절성을 파악한 결과, 공기가 나쁘거나 빗물이 새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제2기숙사 지하 1층과 인문사회관(C동) 계단에 위치한 휴게실에는 창문이 없어 환기가 불가능하며, 조형관(E동) 1층의 휴게시설은 천장과 벽으로 빗물이 샌다. 제2공학관(T동)과 홍문관(R동), 와우관(L동), 언어교육원은 휴게실이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어려운 환경이며, 네 건물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휴게실의 쾌적하지 않은 공기를 지적했다. 홍문관(R동) 지하 6층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노동자는 “개강 후 주차장에 차가 늘어나 매연 때문에 공기 순환이 안 되어 수시로 머리가 아프거나 기관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본교 관재팀은 “휴게실 내부 환경에 대한 사안은 노동조합과의 협력 사항이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수리 및 보수작업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 있다”라며 “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한편 내부 환경 파악 부문에서 에어컨 및 난방 시설 설치 여부 또한 추가 조사했다. 가이드라인에서 휴게시설은 여름과 겨울에도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어 근무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게 할 것을 권고한다. 확인 결과 인문사회관(C동) 계단과 국제언어교육원 지하 4층을 제외한 모든 휴게실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었다. 관재팀은 “창문이 없거나 계단에 위치한 등의 환경 특성상 에어컨을 달기 어렵다”라며 “용역회사 및 노동조합 측과의 협의가 추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겨울철 난방의 경우, 대부분의 휴게시설에서 온풍기나 바닥 온열 장치가 운영된다. 다만 인문사회관(C동)과 조형관(E동)의 경우 벽이 외풍을 막지 못해 근무자들이 추위로 인한 고통을 토로했다. 관재팀은 “난방 시설은 필요에 따라 용역회사에서 지원한다”라고 전했다. 
휴게실 내부 시설 및 비품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휴게시설의 내부에는 의자, 탁자, 냉장고를 비롯한 각종 비품(냉·온풍기, 정수기, 식수, 화장지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모든 건물의 휴게실 내부 시설과 비품은 외부 회사나 노동조합, 학생단체의 비공식적 지원 및 기부에 의존하고 있었다. 냉장고의 경우 인문사회관(C동) 휴게실은 외부 회사의 지원금과 학생들의 모금으로 마련돼 있었으며 제4강의동은 노동조합에서 지원, 제2기숙사와 홍문관(R동) 휴게실의 냉장고는 근무자들의 사비로 구입했다. 이외에도 휴게실 내부에 있는 밥솥, 커피포트, 전자레인지 등 대다수 비품이 근무자들의 사비나 기부 및 지원에 의존도가 높다. 근무자들의 비품 수요 조사 및 예산 설정에 대해 회사 측과 관재팀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무자들은 샤워시설의 부재에 대해 불편함을 언급했다. 노동조합 측에서는 “근무 특성상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퇴근 시 근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다. 관재팀은 일부 건물의 경우 이용 가능한 샤워시설이 존재하며, 그렇지 않은 근무지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적절하게 관리할 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지만, 본교 휴게실 내부 청소 및 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은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휴게실에서는 근무자들이 스스로 내부를 청소하며 스티로폼으로 벽을 막는 등 시설 관리까지 도맡고 있다. 조형관(E동) 휴게실을 이용하는 근무자는 “노동조합에서 휴게실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회사에 전달한다”라며 “정기적인 시설 관리 및 내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실질적인 관리는 없는 편”이라고 밝혔다. 
 
 
세종캠퍼스
세종관(M동) 앞 컨테이너 휴게실의 모습이다.
세종관(M동) 앞 컨테이너 휴게실의 모습이다.
문정도서관(F동) 계단 밑 휴게실의 모습이다.
문정도서관(F동) 계단 밑 휴게실의 모습이다.
 
세종캠퍼스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총 13곳으로 △B교사동 △C교사동 △D교사동 △E교사동 △학생회관(G교사동) △문정도서관(F동) △홍익아트홀(I동) △산학협력관(U동) △새로암학사 △두루암학사 △세종관(M동) 앞 컨테이너에 존재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2항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이라는 조항을 토대로 냉·난방시설을 점검한 결과, 총 13곳의 휴게실 중 에어컨이 없는 곳은 5곳이다. 에어컨이 존재하는 8곳 중, 1곳은 청소노동자 개인 사비로 마련되었으며 3곳은 중앙제어 냉·난방시설이 설치된 상황이다. 중앙제어 냉·난방시설이 설치된 휴게실을 이용하는 한 청소노동자는 “방학에도 근무를 하는데, 방학에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다”라며 불편함을 전했다. 겨울철 난방의 경우, 휴게실 대부분이 바닥 온열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중앙제어 냉·난방시설 설치된 휴게실 3곳과 학생회관 휴게실, E동 휴게실을 제외하고는 다른 난방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세종관(M동) 앞 컨테이너 휴게실 같은 경우, 컨테이너 특성상 단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바닥온열장치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여름·겨울철 모두 적절한 온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소노동자 휴게실 내부의 시설 및 비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서울캠퍼스와 마찬가지로 모든 건물의 휴게실 내부 시설과 비품은 외부 회사의 지원금 혹은 근무자들의 사비로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휴게실을 조사했을 때, 각 휴게실 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학생회관(G교사동)은 냉·난방시설 존재, 창문으로 채광 및 환기 가능 등 비교적 쾌적한 환경이다. 반대로 문정도서관(F동)의 경우, △접근성△규모 △내·외부 환경 △시설 및 비품 △관리 여부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접근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맞지 않았다. 문정도서관(F동) 휴게실의 경우, 계단 밑 공간을 활용하여 만들어져 휴게실의 높이가 약150cm로 천장이 낮아 근무자들의 정상적인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냉방시설과 난방시설(모든 휴게실에 있는 바닥온열장치만 존재)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휴게실 비품은 모두 사비로 마련되었다. 또한 창문은 있지만 열리지 않아 환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정도서관 휴게실을 이용하는 청소노동자는 “휴게실을 다른 곳으로 옮겨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휴게실 상황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자 학교 측은 휴게실 5곳(△B교사동 △E교사동 △학생회관 △산학협력관 △세종관 컨테이너)을 공용휴게실로, C교사동 지하 샤워실을 공용샤워실로 지정했다. 총무관리팀은 공용휴게실 지정 기준에 대해 에어컨이 있는 곳을 1차적인 기준으로 선정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용휴게실임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 사용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 사용이 불가능하며 공용샤워실은 성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세종캠퍼스의 한 청소노동자는 “청소노동자의 근무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인 것 같다”라며 불만을 전했다.
학교 측은 휴게실 관리 예산은 용역업체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 측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또한 “세종캠퍼스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이 열악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용역업체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휴게실 환경개선에 힘쓰고 있다”라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는 한편,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본교의 경우, 양 캠퍼스에서 공통적으로 휴게시설의 상황에 대해 학교 측과 용역업체,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수요 조사 및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휴게시설의 적절한 환경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수리, 보완 작업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산희 기자(ddhh1215@mail.hongik.ac.kr)
박성준 기자(gooood82@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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