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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보호제도 개선방향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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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생결합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되어 투자자보호와 금융회사의 책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문제가 된 상품은 독일 국채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6개월 만기의 파생결합펀드(DLF)로, 해당 펀드는 만기평가일에 국채금리가 –0.2% 이상인 경우 투자자는 연 4.2%의 수익을 얻지만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하락폭에 비례하여 손실이 발생하며 만기평가일에 금리가 –0.7%이하가 되면 원금을 모두 잃게 되는 구조이다. 해당 상품은 올 3월경에 판매되었으므로 곧 만기를 맞게 되는데 8월 말에 독일 국채 금리는 –0.7를 하회하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원금에 가까운 손실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로 상품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투자했다고 주장한다. 주장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직원들은 과거에 독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이 없고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이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일은 없다며 상품의 안정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심지어 원금보장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사태는 2008년의 우리파워인컴펀드 사태와 상당히 유사하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우리은행이 2005년 말부터 판매한 상품으로 2277명의 고객이 1506억원을 투자하였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90%가 넘는 손실율을 기록하였다. 문제는 이 상품이 금리ㆍ환율ㆍ주가ㆍ상품가격 등의 기초자산에 연동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시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판매과정에서 정기예금과 같은 ‘안전한 상품’으로 설명되거나 손실보전약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2008년의 사태 때문은 아니었지만 이후 설명의무와 적합성의무를 규정하는 등 투자자보호조치를 강화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투자자피해가 또다시 발생했다는 것은 현재의 시스템에 허점이 있음을 나타낸다.

일단 금융투자업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이행의무가 형식에만 그치는 관행이 문제다. 강제되는 투자자보호절차에도 불구하고 실제에서는 금융투자업자나 투자자 모두 투자자정보확인서나 위험도인식확인문구 작성을 ‘법 때문에’ 단순히 절차상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상품의 내용이나 부담해야 할 투자의 결과에 대한 고민 없이 ‘해치우는’ 일이 빈번하다. 이번 사태의 경우처럼 투자자의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이 권유되거나,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품을 취득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반면 법률상 요구되는 요건은 모두 구비되었으므로 불완전판매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투자자가 구제를 받기는 어려워진다. 제도가 이행되었음에도 투자자보호라는 본래 제도의 취지는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한 당국의 고민이 필요하다.

사모펀드규제의 방향성을 재고해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의 99% 이상이 은행에서 사모펀드의 형태로 판매되었다. 투자자 중 개인의 비중은 판매잔액 기준으로 89.1%에 이른다. 최근 몇 년 간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 문턱을 낮추어 왔다. 사모펀드시장 규모를 키워 금융시장의 발전과 기업의 자금조달 수요에 부응할 필요는 분명하나, 적절한 투자자보호조치는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규제완화로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이면 개인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들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수준으로 사모펀드의 운용방식이나 투자대상상품을 이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울러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위험부담 없이는 수익을 기대할 수 없고,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위험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취득하려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궁금한 점은 금융회사 직원에게 물어보고 그의 설명이 투자설명서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직원의 설명이나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면 투자 결정을 보류해야 한다. 투자자가 투자결정을 하였으므로 그 결과도 투자자의 책임이다. 불완전판매의 잘못을 따져 금융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손해배상액은 제한적이다. 투자자의 손해는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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