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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 회칙 개정안에서 문제점 발견돼 일부 가결 무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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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활동 및 교학협 논의 현황 보고

‘선거규약’ 개정안 의결 진행 했으나, 2018 확운위서 개정된 사항 반영하지 않고 의결해

정족수 미달로 권리강화위원회 위원장 인준과 예산안 심의는 확운위서 가결

총학생회 및 각 기구·위원회별 1학기 결산안 보고 및 예산안 심의

지난 9월 30일(월) 오후 6시 30분 홍문관(R동) 가람홀에서 2019학년도 2학기 서울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개회됐다. 재적인원 323명 중 231명이 참석하여 개회된 이번 전학대회는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회의 안건은 ◇총학생회 활동 및 2학기 활동 계획 보고 ◇학교·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교학협) 논의 사항 보고 ◇‘선거규약’ 개정안 보고 및 인준 ◇총동아리연합회, 유학생위원회, 총학생회 1학기 결산안 보고 및 2학기 예산안 심의 ◇기록물관리위원회 1학기 결산안 보고 ◇성인권위원회 1학기 결산안 보고 및 2학기 예산안 심의 순으로 논의됐다.

 

교학협 논의 사항 보고…공간 관련 안건 두드러져

지난 3월에 열린 제1차 교학협부터 제3차 교학협까지 학교와 학생대표 측은 △본교가 새로 매입한 건물에 수업 공간 마련 △노후화된 제1기숙사 및 남문관 재건축 △일체형 책걸상에 대한 점차적인 교체 △미술대학 야외 실기실 설치 등의 사안을 합의했다.

특히 총학생회는 새로운 수업 공간 마련안과 관련하여 아트 앤 디자인밸리에 학우들의 수업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 달라는 기존의 요구를 철회하고, 새로 매입한 건물을 수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아트 앤 디자인밸리는 학교 측이 기존에 제시한 계획안대로 산학협력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새로 매입한 건물의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만료되면 해당 건물에 학생들을 위한 수업 공간이 우선적으로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1기숙사 재건축안의 경우, 기숙사비의 대폭 인상으로 인한 학우들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4인실 이상의 기숙사 설치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학생회 측은 중간고사 기간이 끝난 뒤 실시될 예정인 4차 교학협에서 기숙사 통금시간 연장과 함께 공간 문제를 중점적으로 학교 측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숙사 통금시간 연장에 관한 안건은 지난 7일(월)과 8일(화) 양일간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총투표 결과를 학교 측에 전달해 통금시간을 새벽 01시로 늘리는 방향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총선거세칙」아닌 ‘선거규약’으로 의결 진행해… 

▲'선거규약" 제·개정안에 대한 의결 결과 제3장과 제6장은 의결정족수(재적 대의원 2/3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2/3 이상 찬성)를 충족해 가결됐고, 제4장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하지만 해당 의결은 작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개정안을 토대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규약" 제·개정안에 대한 의결 결과 제3장과 제6장은 의결정족수(재적 대의원 2/3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2/3 이상 찬성)를 충족해 가결됐고, 제4장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하지만 해당 의결은 작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개정안을 토대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총학생회 ‘선거규약’ 중「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4장 입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 심사」,「제6장 선거운동」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이 중「제4장 입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 심사」 개정안은 부결됐으며, 이를 제외한 개정안은 모두 가결됐다.

총학생회는「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으로 명시된 최소 이수 학기의 측정에 있어 학기 재수강으로 삭제된 학기 또한 이수 학기로 포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초수강 학기가 비록 삭제된 학기더라도 학교를 다닌 기간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또한「제6장 선거운동」에서 명시하고 있는 출마 선언 대자보의 경우 기존 ‘선거규약’에서는 각 건물 층당 1개로 부착을 제한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각 건물 당 1개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운동과 사퇴를 제한하는 직책을 명시한 부분의 경우 총학생회 특별기구 중 성인권위원장와 유학생위원장, 기록물관리위원장이 빠져 있어 개정안에서는 ‘산하특별기구의 장’과 ‘산하특별위원회의 장’으로 통칭해 모든 특별기구와 특별위원회의 장이 이에 해당되도록 했다.

부결된「제4장 입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 심사」개정안은 휴학생의 입후보 및 사무장 등록을 제한하기 위해 발의됐다. 총학생회 측은 △선거권이 없는 휴학생이 피선거권을 갖는 것이 선거의 당위에 맞지 않다는 점 △학교 측에서 휴학생은 학생대표로 인정하지 않아 학생대표로서의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휴학생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휴학생의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도록 입후보 등록 서류에서 ‘휴학증명서 1부 혹은 재적증명서 1부’ 항목을 삭제하고, ‘사무장은 재학생 또는 휴학생인 자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휴학생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하는가에 대한 학생대표자들의 의견이 갈리며 다수의 발언이 이어졌고, 이는 끝내 출석위원 225명 중 △찬성 116명 △반대 86명 △기권 23명으로 의결정족수(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 미달로 부결됐다.

한편 총학생회는 가결된「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제6장 선거운동」의 개정안을 지난 2일(수)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와 공식 카페를 통해 공포했다. 하지만 본지의 취재 결과 이번 전학대회에서 진행한 의결은 지난해 2학기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에서 개정한 18차 개정안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2대 총학생회는 12월에 진행한 확운위에서 당시 총학생회칙의 부칙이던 ‘선거규약’의 명칭을「총선거세칙」으로 변경하고 일부 조항을 제·개정(18차 개정)했다. 반면 53대 총학생회 측이 이번 전학대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18차 개정안이 반영되지 않은 ‘선거규약’을 토대로 한 개정안이었던 것이다. 이에 이번 전학대회에서 ‘선거규약’ 의결을 진행한 박민주(법학4) 부총학생회장은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또 이번 전학대회에서 가결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3장의 경우 가결을 유지하되「총선거세칙」을 따르겠다”라며 “6장은 지난해 확운위에서 개정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번 개정을 무효로 처리하겠다”라고 전했다.

 

4월 법대 보궐선거도 개정 사항 반영 안된 ‘선거규약’으로 실시된 바 확인…부총 “결과 정당성엔 문제없다”

▲박민주(법학4) 부총학생회장이 9월 30일(월) 전학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주(법학4) 부총학생회장이 9월 30일(월) 전학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화)부터 10일(수)까지 진행되었던 법과대학 보궐선거도 작년 18차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선거규약’을 토대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민주 부총학생회장은 “선거 진행에 있어 양식의 차이만 있지 내용상의 문제는 없어 결과의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7일 확운위 열어「총선거세칙」으로 다시 의결… 

한편 7일(월)에는 확운위가 개회돼(재적인원 62명 중 58명 출석)「총선거세칙」을 대상으로 재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전학대회 당시 논쟁을 일으켰던 ‘휴학생의 피선거권 제한’이 다시 논제로 올랐다. 당초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이와 관련해「4장 입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 심사」개정안의 의결이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총학생회 측은 확운위에서 「총선거세칙」제·개정안을 발의해 ‘휴학생의 피선거권 제한’을 다시 제시했다. 이는 휴학생의 피선거권을 모든 단위 학생회의 후보자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 아닌,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 정·부후보에 대해서만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제6항이 새롭게 제정되었으며, 「제4장 입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 심사」에는 입후보자의 등록서류에 ‘학부/과/반 정·부후보의 경우에만’ 휴학증명서를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위 개정안은 출석인원 55명 중 △찬성 48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제3장이 가결, 출석인원 56명 중 △찬성 49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제4장 또한 가결되었다.

 

전학대회에서 진행된 모든 예산안 가결

▲예산안 심의 의결 결과 2019학년도 2학기 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학생복지위원회, 유학생위원회, 성인권위원회 예산안 모두 의결정족수(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를 충족해 가결됐다.
▲예산안 심의 의결 결과 2019학년도 2학기 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학생복지위원회, 유학생위원회, 성인권위원회 예산안 모두 의결정족수(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를 충족해 가결됐다.

총학생회는 1학기 결산안 보고에서 지난 1학기 학생회비 예산안 총 19,090,000원 중 △조직관리 △행정관리 △시기별 사업 △특별사업*에 16,851,010원을 지출해 2,238,990원을 1학기 잔여 학생회비로 명시했으며, 1학기 별도편성** 예산액 6,600,000원 중에는 5,288,670원을 지출해 1,311,330원을 별도편성 잔여 학생회비로 명시했다.

이에 1학기 이월금으로 3,526,020원을 명시했으며, 2학기 학생회비에 12,450,000원을 책정하여 ‘2학기 총학생회 예산안 총계’로 15,976,020원을 명시했다.

이후엔 각종 기구 및 위원회에 대한 2학기 예산안의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때 권리강화위원회의 경우 권리강화위원장 인준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권리강화위원회 2학기 예산안에 대한 심의 또한 이뤄지지 못했다. 위원장 인준의 경우 재적인원 2/3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이 진행되지만, ‘선거규약’ 의결 진행 후 출석 인원에 변동이 생기며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어 의결 진행을 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총학생회는 7일(월) 확운위에서 권리강화위원회 위원장 인준과 예산안 심의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으며 이는 모두 가결되었다. 

 

2학기 총학생회 예산안에서 오류 발견돼

한편 본지 검토 결과 앞서 언급한 2학기 총학생회 예산안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 총학생회는 1학기 잔여 학생회비(2,238,990원)와 별도편성 잔여 학생회비(1,311,330원)의 합을 1학기 학생회비 이월금의 산출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본지 검토 결과 산출근거의 합은 ‘3,550,320원’으로, 총학생회 측이 제시한 ‘3,526,020’원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학기 총학생회 예산안 총계로 제시된 금액 15,976,020원 또한 본지가 산출근거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인 16,000,320원과는 24,300원이 차이 났다.

해당 오류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총학생회 측은 “오탈자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총학생회의 2학기 예산안 총계는 지적 없이 심의·가결된 바 있어 해당 오류와 관련해 총학생회 측의 세부적인 해명과 사후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조직관리: 학생복지위원회, 유학생위원회 등 △행정관리: 복사기 대여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시기별 사업: 대동제, 여성의 날 행사, 개강부스 운영 등 △특별사업: 오프라인 대나무숲, 세월호 추모 행사 등

**별도편성: 전학대회, 전체학생총회, 보궐선거, 예비비

 

우시윤 기자(woosy0810@mail.hongik.ac.kr)

윤성진 기자(castlejin1105@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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