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양 캠퍼스 총학생회칙 점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주 본지 제1285호에서는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칙」(이하 회칙)에 대해 점검한 바 있다. 이번 제1286호에서는 그에 이어 세종캠퍼스 회칙 전반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한다.

세종캠퍼스 회칙은 지난 2018학년도 2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개정되었으며, 올해는 제·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 10월 17일(목) 개최된 2학기 전학대회에서 선거법이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칙 점검

의결기구 실제 운영방식 회칙과 달라

예·결산 관련 조항, 현행 방침 반영해 회칙 수정 필요

체계적인 회칙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시급

▲ 위계가 명확하지 않은 각 의결기구의 지위 조항
▲ 위계가 명확하지 않은 각 의결기구의 지위 조항

의결기구 간 위계 여전히 모호

세종캠퍼스 회칙 상 의결권을 가진 기구는 △학생총회 △전학대회 △중앙확대운영위원회(이하 중확운위)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다. 2017학년도 본지 제1244호 기사 <서울·세종캠퍼스 총학생회칙 점검>에서는 세종캠퍼스 회칙에 의결기구 간 우선순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총학생회의 의결권 행사에 차질이 생겨 학우들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회칙이 한차례 개정된 지금까지도 의결기구 간 위계는 명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학생총회나 전학대회보다 실질적으로 의결 빈도가 높은 중확운위와 중운위의 경우 문제가 더욱 크다. 「5장 중앙확대운영위원회」 25조(구성) ‘중앙확대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각 과 정, 부학생회장, 정동아리 회장으로 구성한다’에 따라 중운위는 중확운위에 포함되는 기구이다. 그러나 중운위와 중확운위는 △예·결산의 심의권 △회칙개정 발의권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 의결 등 그 기능 및 권한이 중복돼 두 기구 간 차이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김태양(금속공학4) 총학생회장은 현재 대부분의 안건은 정기적으로 소집이 이루어지는 중운위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 안건의 특성에 따라 의결기구를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일례로 지난 하계방학 도중 개최한 긴급 중확운위의 경우, 통학버스와 관련된 안건에서 현재 중운위 구성원 중 통학생이 없어 해당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힘들다고 판단되어 일부 통학생들과 소통이 원만한 중확운위가 소집되어 의결된 바 있다고 전했다.

▲재정 관련 근거와 절차가 부실한 「12장 재정」
▲재정 관련 근거와 절차가 부실한 「12장 재정」

재정관련 회칙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 회칙 내 재정과 관련한 회칙은 「12장 재정」 하위 45조부터 49조에 달하는 5개 조항뿐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들에는 재정 관리에 대한 근거와 절차가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49조(결산보고) 1항에 ‘본 회의 재정 지원을 받는 단위는, 집행내역 공개 내용의 통일성을 갖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회칙 어디에도 지원을 받는 단위에 대한 명단을 찾을 수 없으며 각 기구나 단위에 관련한 조항에도 재정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예·결산의 경우 처리 회기나 형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안건이 부결될 경우 그 이후의 절차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결산 심의는 중확운위와 중운위의 기능과 권한에서 언급될 뿐 「12장 재정」에서는 49조(결산보고)에서 보고와 관련된 조항으로만 언급된다. 결산 심의에 대한 내용의 경우 47조(예산편성 및 심의)에서 예산 심의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에 반해 해당 내용과 관련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김태양(금속공학4) 총학생회장에 따르면 결산에 관한 심의와 의결이 예산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혀, 이와 같은 사실이 회칙에도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7조(예산편성 및 심의)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심의 진행 권한을 중운위에 있는 것으로 명시하지만, 「5장 중앙확대운영위원회」 26조(기능 및 권한) 3항에 따르면 중확운위 또한 예산에 대한 심의권이 있어 역할이 중복된다.

▲ 목차 없이 시작하는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칙 1면
▲ 목차 없이 시작하는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칙 1면

한편 세종캠퍼스 회칙은 전반적으로 회칙을 뒷받침하는 세부 조항이 부족해 회칙 해석에 있어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목차 등 일정한 형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해도 및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회칙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제·개정에 따른 수정 및 삭제 조항 그리고 신설 조항에 대한 제·개정 사유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같은 회칙의 기록, 관리에 대한 관심 부족은 매해 학생회 운영의 연속성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홍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하단영역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