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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사생회 내 자치회칙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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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규정을 통해 사생장단 선출

사생회비 예·결산안 공개 플랫폼 부재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칙」(이하 회칙)에 따르면 사생회는 서울캠퍼스 기숙사 사생들을 회원으로 하는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다. 또한 회칙 「제4장 특별기구」 제8절(사생회)에서는 사생장단 선출과 예·결산안이 자체적인 회칙에 따라 선거 진행 및 재정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 조사 결과 현재 사생회 내부의 자치회칙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남·여 사생장 선출은 자치회칙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북 등을 통해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며, 자치회칙 대신 자격조건을 규정하여 모집하고 있다. 또한 사생회비 예·결산안의 경우 공개를 위한 플랫폼이 없어 재정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여자사생장 윤은빈(수학교육4) 학우는 “정식으로 사생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 공식적인 자치회칙은 없는 상태다”며 “자치회칙은 없지만, 이전부터 따랐던 관행을 토대로 추후 자치회칙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사생회 재정 공개에 대해서는 “예·결산안 내역이 현재 작성되고는 있지만 해당 내역 공개를 위해서는 기숙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며 “이는 기숙사 행정실 측과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회칙에 따르면 사생회는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로 규정되어 있지만, 총학생회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운영체제를 취하고 있어 자치회칙의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또한, 사생회는 사생회비와 교비지원금을 통해 유지되는 만큼 예·결산안 등 재정사용에 대한 공개 플랫폼의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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