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건축도시대학 투표권, 건축대학 및 現 도시공학전공 학우들에게만 부여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되는 現 건축대학, 공과대학 학과 개편돼

건축도시대학 선거권 관련 중운위 논의 진행 확정

중운위, “투표의 형평성과 유효성에 따라 판단한 것”

2020학년도부터 현(現) 건축대학과 공과대학의 일부 학과 개편이 이뤄짐에 따라, 현재 공과대학에 속해 있는 건설·도시공학부 학우 중 세부전공을 도시공학과로 희망하는 학우가 건설도시대학과 공과대학 중 어떤 단과대학 학생회의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부여받는가에 대해 학우들의 궁금증이 일고 있다.

2020학년도부터는 현재 건축학부(건축학전공, 실내건축학전공)를 둔 건축대학의 명칭을 ‘건축도시대학’으로 변경하고, 해당 단과대학의 전공 구성을 건축학부(건축학전공, 실내건축학전공)와 도시공학과로 개편하는 학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공과대학 내 건설·도시공학부(도시공학전공, 토목공학전공)의 도시공학전공을 건축도시대학의 ‘도시공학과’로, 토목공학전공은 공과대학 ‘토목공학과’로 분리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오는 19일(화)부터 투표를 진행하는 2020학년도 서울캠퍼스 총선거에서는 세부전공에 진입하지 않은 건설·도시공학부 학우에게 건축도시대학 선본에 대한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즉 건축대학 및 현 도시공학전공 학우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민주(법학4) 학우는 “이전의 건설·도시공학부 투표 방식과는 별개로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결정한 사안이다”라며 “선거권 기준은 총선거세칙과 학생회칙에 기반하여 현재 학생회의 방향성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한다”라고 전했다. 총학생회 중운위는 지난 9월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 후 합의를 마친 상황이다.

해당 합의 결과에 대한 근거로 중운위는 ‘형평성 위배’를 제시했다. 도시공학과로의 내년 진입을 예정하고 있는 건설·도시공학부 학우에게 건축도시대학 투표권을 부여한다면 모든 자율전공 학우에게도 진입을 희망하는 학과에 대한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운위는 ‘투표의 유효성 문제’를 추가적인 근거로 제시했다. 도시공학과 진입을 희망하는 건설·도시공학부 학우들 또한 2020학년도 해당 진입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며, 내년에 진입할 세부전공 선택의 제한이 없어 토목공학과로 진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건축도시대학 투표권을 제시한다면, 투표의 유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장경천(건축4) 건축대학 학생회장은 “이번 총선거에서 도시공학전공 진입을 희망하는 건설도시공학부 학우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는 건축도시대학과 공과대학으로 분리돼 입학하기 때문에 해당 학번의 학우들에겐 앞선 투표권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홍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하단영역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