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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외부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력

누군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길(吉) 좀 여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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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似而非)’는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듯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종교의 분야에도 해당한다. 종교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역사를 같이 해왔지만 다른 한 편에는 이단의 활동 또한 함께 했다. 사이비 종교는 성경에 어긋나 성경을 왜곡하거나 주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정통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확대해석해 전부라고 주장한다.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해 이들이 금품갈취, 주거침입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고, 현대문화와 대중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내에서 점점 그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연 이들의 활동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사이비 ‘황금어장’, 2호선 대학가

사이비 종교단체는 대학 캠퍼스 내·외부에서 활발한 포교 활동을 진행하며 대학 캠퍼스를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이덕술 소장은 이들이 대학 캠퍼스에 주력하는 이유에 대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대학생은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불안정한 시기를 겪는 세대이기 때문에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들은 본교 서울캠퍼스가 위치한 홍대입구역·신촌역 인근 지역에서 포교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본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익명의 A학우는 서울캠퍼스 인근 지역에서 사이비 종교 단체의 포교 활동을 당한 경험을 밝혔다. 해당 학우는 한 설문조사에 응했고, 질문자의 대학 학생증을 보고 의심 없이 연락처를 전했다. 그러나 질문자는 설문결과를 알려준다는 말로 학우를 불러내 해당 종교단체의 합숙소로 들어갈 것을 유도했다고 전했다. 이곳에서 질문자는 본격적인 포교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심리 상담으로 대화를 시작한 후, 종교에 대해 언급하며 학우에게 “인생의 꼬인 매듭을 풀기 위해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다”며 12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다양한 방식으로 캠퍼스 내부에 접근

이들의 영향력은 캠퍼스 내부에서도 이어진다. 캠퍼스 내부에서 다양한 수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이들은 동아리 등록, 각종 설문조사 및 여론조사, 학생을 가장하여 접근한다. 실제로 강의동 내부에서도 많은 학우가 무분별한 포교 활동에 피해를 겪고 있다. 또 다른 본교 익명의 B학우는 강의실 앞에서 이전 강의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도중 본교에 재학 중인 학우라며 다가온 사람이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며 전도를 당한 경험을 전했다. 한편 모집공고 포스터를 이용한 포교 활동도 학우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 실제로 교내 곳곳에 붙은 한 해외 봉사단체의 모집공고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는 일반 봉사단체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단체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봉사단체로 위장하여 여러 대학 곳곳에서 단원을 모집하고 포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흥종교연구단체인 현대종교에 따르면 이 단체는 해외 봉사를 가장하여 대학생들에게 외부와의 연결을 단절시켜 포교 활동할 것을 강요했다. 이에 교내의 전반적인 게시물을 관리하는 관재팀 측은 “교내의 허가받지 않은 불법 게시물을 관리하는 근로 학생들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무분별한 게시를 전부 막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이들의 수법은 점차 교묘해져 일반인들이 사실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사이비 종교단체가 일반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개인의 판단으로 이들을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모호한 판단 기준에 대해 이덕술 소장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종교집단을 사이비 종교집단의 기준이라고 본다”라며 “그 악영향에는 가정파괴, 성폭행, 금품갈취 등 비윤리적인 행위가 포함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의 만행이 갈수록 심해짐에도 이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 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를 통해 국민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는 내심(內心)의 자유를 포함하기 때문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 다시말해 법에 사이비 포교 행위 자체를 처벌할 명확한 근거 조항은 없는 것이다. 다만 포교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상황에 맞게 민사소송 혹은 형사처벌로서 법적인 처분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덕술 소장은 사이비 종교단체의 비윤리적 행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률 규정이 부재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종교법 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대학 캠퍼스 내부의 포교 활동에 대해서는 대학교 내부의 규율을 통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며, 학생들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외부인 출입이 잦은 본교의 특성상 사이비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기에 학우들은 사이비 종교의 접근법에 대한 정확히 인지하고 그들의 위험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남일, 『캠퍼스 이단과 기독교대학의 대처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선교학회, 2016.

정두섭, 『대학 캠퍼스에서의 이단 문제와 대책』, 대학과 복음, 2005.

 

김채원 기자(won6232@mail.hongik.ac.kr)

박성준 기자(gooood82@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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