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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넷째 주

무슨일이슈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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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학보사 1면 백지 발행 논란

  지난 13일(월) 서울대학교의 학보사 <대학신문>은 신문 1면을 백지로 발행했다. 해당 1면에는 ‘주간 교수와 학교 당국의 편집권 침해에 항의해 1면을 백지로 발행한다’라고 쓰였으며, 2면과 3면에는 각각 <대학신문> 기자단의 성명서와 그간의 편집권 침해 실태에 관한 글이 실렸다. 기자단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기자 소재로 선정하고 작성까지 완료했지만, 주간교수가 노동자 입장에서만 내용이 서술되었다고 게제를 불허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총회, 본부점거 주제를 축소하고 다른 내용의 비중을 늘릴 것을 강요당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 8일(수) 서울대학교 교수로 구성된 대학신문사 자문위원단은 ‘편집권은 누구에게 귀속돼 있지 않으며, 기자단이 편집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은 명예훼손’이라는 의결서를 기자단에게 통보했다.

  현재 대다수의 대학신문은 발행인을 총장으로 두며, 학생과 교수들 간의 협업을 통해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주간 교수 역시 신문을 만드는 일원 중에 하나이기에 그들의 의견 역시 존중되어야 할것이며, 신문을 쓰는 주체인 학생 기자 역시 의견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사태와 같이 상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자의 의견에 반하는 내용의 글을 강요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삼진아웃제 실시

  지난 16일(목) 검찰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삼진아웃 대상은 ▲5년 이내 벌금 이상 동종 전력이 2번 이상인 자 ▲동종 전력으로 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저지른 자이다. 검찰은 체불액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참조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는 벌금형에 처하지만 세 번째 임금 체불부터는 반드시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고 공시했다. 특히 대상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금 체불을 통해 얻은 자산이 1억 원 이상이라면 과거 전력이 없더라도 구속 수사를 할 방침이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이나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처우 및 임금체벌은 삼진아웃 대상이 아니어도 재판에 넘기며 재판 과정에서도 가중 요소로 고려된다.

  입금체불 삼진아웃제를 통해 지금껏 근로자들이 받지 못했던 체불임금을 구제하고 차후 악의적으로 ‘갑질’ 행위를 하는 사업가를 엄벌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임금체불 받는 법’, ‘도와주세요, 입금체불 문제’. 어느 포털사이트에 접속해보아도 청년 관련 질문 코너에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청년들의 소중한 땀의 가치를 빼앗는 일은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리아 내전 6년, 계속되는 폭탄공격

  시리아 내전이 발발 6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분쟁의 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시리아 내전은 2011년 3월 15일(화) 시리아 남부에서 시작된 반정부 민주화 시위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지속되고있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정부군, IS 세력의 대립 격화로 그동안 5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500만 명이 난민 신세로 전락했다. 그러나 분쟁 종식을 향한 국제 사회의 노력은 요원한 상황이다. 시리아 전역에서는 반군과 극단주의단체의 폭탄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내전 발발 6년을 맞이한 3월 15일(수)에는 수도 다마스쿠스 한복판에서 대형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만든 최악의 재앙이라 불리는 시리아 내전이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극단주의 세력들의 무차별 테러가 지속되면서 시리아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추세입니다. 세계 여러 언론에서는 시리아가 ‘제2의 소말리아’로 전락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마저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6년간 이어진 분쟁을 종식시키고, 그동안의 상처를 봉합해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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