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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청소경비 노동자 2심 선고에서 항소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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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방 항소 모두 기각

노동자 측, 상고 진행할 예정

▲본교 노동분회와 노학연대위원장이 법원 앞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본교 노동분회와 노학연대위원장이 법원 앞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 21일(목)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303호에서 본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2심 선고가 진행됐다. 본 소송은 본교가 2017년 청소경비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 집회에 참여한 일부 노동자들을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시작됐다. 지난 6월 4일(화) 있었던 1심 선고에서는 피고인 3명에 대해 △노동조합(이하 노조) 조합원 김민철 집행유예 1년 △노조 분회장 박진국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미화노동자 조태림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청소경비 노동자 측은 노동자들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였기 때문에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설사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노동자가 헌법에 의해 보장된 적법한 쟁의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진행했다. 검찰 측 또한 1심에서 노동자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 21일(목) 이루어진 2심에서 법원은 노동자 측이 제기한 항소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1심에서 이루어진 양형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선고가 끝난 후 박진국 홍익대분회 분회장은 “이번 항소심 기각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설 자리가 더 좁아졌다”며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상고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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