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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예산·적립금 회계 및 시설 안전 관련 문제 다수 지적돼

개교 이래 본교 첫 종합 감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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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액 추이
▲자산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액 추이

지난 7월 14일(화) 교육부는 ‘학교법인 홍익학원 및 홍익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교육부의 종합감사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 사립대학의 이사회 운영·입시·학사·인사·예산·회계 등 대학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본교의 경우 작년 10월, 2016년부터 2019년 3년 동안 홍익학원의 회계 운영 및 학교 운영 전반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본교는 △법인회계 및 재산 관리 △교비회계 두 가지 유형에서 총 41건의 지적을 받았다.  

그중 본교 ‘교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부문에서 다수의 지적이 존재했다. 특히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소재의 토지 재산세 약 6억 2천만 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로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립대학의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는 본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교비회계로 집행하는 것은 ‘교비회계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본교는 수익용 기본 재산인 배양동 소재의 토지는 본교 화성캠퍼스의 일부로 공과대학의 수업 목적인 교육용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교비회계로 재산세를 납부해왔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인부담의 변호인 선임료 약 1억 2천만 원을 교비회계로 집행한 점도 지적됐다. 본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교수 재임용 절차 탈락’으로 인한 교수 개인이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에 본교는 교수 재임용 절차는 인사위원회와 학과에서 검토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인의 문제가 아닌 학교의 문제라고 결론내려 교비회계로 집행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교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부문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본교는 교육부의 처분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회계 전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본교의 ‘건축기금 부당 적립’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해당 부문에서 본교는 ‘자산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액을 건축기금으로 계속 적립하여 169억 원을 부당 적립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해당 금액을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비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통보받았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개정에 따른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에 따르면 자산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액은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다. 오직 건물의 취득원가(최초 건설원가) 기준 감가상각비를 건축기금으로 적립하는 것만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본교는 지난 2018년 1254호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듯, 물가 상승과 다른 원가 상승 요인을 고려한 자산재평가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적립해왔다. 이에 대해 본교는 위 행위가 교육부 방침에 어긋남을 인정하고, 교육부의 처분대로 부당 적립금 169억 원을 교육비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 캠퍼스 총학생회는 다수의 요구 사항(서울캠퍼스 △학과 별 특수 목적 공간 구성 목적 시설 및 기계 구입 △조교 및 기사 추가 채용, 세종캠퍼스 △운동장 잔디 구장 조성 △도서관 시설 개선 △렌더팜 조성 등)을 본교에 제출한 상황이다.

본교의 예산·회계 부문 이외에도 ‘시설물 안전 관리 부실’ 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교육부는 서울캠퍼스 △미술학관(F동) △중앙도서관(H동) △과학관(I동)과 세종캠퍼스 △두루암학사 △새로암학사 △C교사동을 포함한 총 63개의 시설이 안전한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9 시설 안전 관리 현황’에 따르면 본교 건물의 안전 등급은 세종캠퍼스의 경우 △A등급(우수) 10곳, △B등급(양호) 15곳으로, 서울캠퍼스의 경우 △A등급(우수) 6곳, △B등급(양호) 12곳, △C등급(보통) 20곳으로 진단되었다. C등급 건물은 시설의 조속한 보강 혹은 대체가 필요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실제 C등급 판정을 받은 서울캠퍼스 미술학관(F동)의 경우, 적벽돌의 낙하 사고가 우려되기에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본교는 캠퍼스 내부 건물의 안전 문제에 대해 현재 학교·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교학협)에서 관련 문제를 두고 상의 중이며 교육부의 처분대로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조인선(회화4)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지적받은 사항들의 원인에 대해 “본교가 그동안 학생의 입장에서 학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소홀했기에 적립금 문제가 지적되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본교 측이 예산의 계획·집행 과정을 모두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적립금 축적같은 과정에 대해서 학생위원과의 논의를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원희(조선해양4)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본교의 행정이 교육부의 원칙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당연히 바꿔야 하고 지적된 부분이 확실하게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본교 적립금에 대한 목적 자체가 학교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에 앞으로 적립금을 학생들을 위해서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종합 감사 결과에 대해 본교 기획처장은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부의 처분대로 추후 집행할 것이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본교가 잘못된 관행을 바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감가상각비: 해마다 소모되는 시설의 가치 감소분을 보전하는 비용 

 

 

박성준 기자(gooood82@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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