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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우들의 목소리 끊임없이 제기돼

본교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지원금, ‘특별장학금’ 형태로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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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특별장학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형태·지급액�
▲본교 특별장학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형태·지급액�

지난 8월 14일(금) 본교는 홈페이지 학생 공지를 통해 본교 학우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장학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형태의 장학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특별장학금 지급 결정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확정됐으며, 등록금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액 40만 원을 최대 상한선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서 본교는 특별장학금 지급액을 1학기당 실납입액 기준 4%로 산정했다. 해당 수치는 본교의 한정된 장학금 예산안에서 지급 대상 학우의 수와 지급액을 고려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맞춰진 것이다. 실납입액을 기준으로 한 이유에 대해 본교는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에게 중복적으로 특별장학금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본교는 △8월 졸업예정자 및 졸업유예 신청자 △1학기 성적이 있는 휴학생 △1학기 성적이 있는 재학생 △2학기 복학예정자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8월 졸업예정자 및 졸업유예 신청자나 1학기 성적이 있는 휴학생은 1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의 4%를 추후 지급받는다. 1학기 성적이 있는 재학생은 1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의 4%를 추후 지급받고 2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의 4%를 감면받는다. 또한 2학기 복학예정자는 2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의 4%를 감면받을 예정이다.

이러한 지급 대상과 지급기준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의결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본래 학교의 계획은 2학기 등록자에 한정해 실납입액의 8%를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이 1학기 등록자도 코로나19로 인해 실질적인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장학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해 현재의 형태로 합의되었다. 하지만 특별장학금 이외의 추가적인 등록금 반환에 있어 본교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 1학기 강의평가에 따르면 피교육자의 만족도가 이전 학기들에 비해 상승했기 때문에 교육 서비스의 보상은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서 조인선(회화4)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반환 문제는 이번 특별장학금 지급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특별장학금이 학우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보상이나 등록금 반환의 형태가 아닌 만큼 이에 대해서는 학우들의 의견을 어떻게 충족해야 할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gooood82@mail.hongik.ac,kr)

박찬혁 기자(cksgur158@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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