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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거세칙 개정안 가결로 온라인선거와 사전투표 시행 가능해져

서울캠퍼스 확대운영위원회 개회, 모든 안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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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월) 오후 7시 2020학년도 2학기 서울캠퍼스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가 웹엑스(Webex)를 통해 개회됐다. 전체 재적 대의원 57명 중 56명이 참석하여 개회된 이번 확운위는 지난 두 차례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이뤄지지 못한 안건 의결을 진행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회의는 ◇총학생회칙 제222조 개정 ◇총선거세칙 개정 ◇재정운용세칙 개정 ◇권리강화위원장 인준 의결 순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모든 안건이 가결됐다. 

총학생회는 「총선거세칙」을 개정해 2021학년도 단결홍익 서울캠퍼스 총선거의 진행 방식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문화했다. 「제9장 투표」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세부 시행 방식은 총선거 세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는 내용의 제48조를 신설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할 수 있는 비대면 선거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제54조(사전투표) 신설로 투표율이 미진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투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인선(회화4)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총선거 진행 방식과 관련해 “첫 번째 원칙은 가능한 대면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다”며 “다만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주 중으로 2021학년도 단결홍익 서울캠퍼스 총선거 일정이 공고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정운용세칙」의 경우 「제4장 학생회비 환불」이 신설돼 본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비 환불 방식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당 학기 총학생회비 환불을 희망하는 학우는 해당 학기 재정운용회의 이전까지 환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납부한 학생회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 본 환불 신청서에는 △성명과 학번 등의 기본정보 △환불 신청 사유 △환불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외에도 「총학생회칙」 제222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총선거세칙」 「제2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명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 기준의 불일치를 수정하는 의결이 가결됐다. 또한 권리강화위원장 인준 의결이 가결됨에 따라 지난 9월 22일(화) 정기 전학대회부터 이어져온 안건 의결을 끝맺었다. 조인선 총학생회장은 확운위를 마치며 “2학기 진행하려고 했던 일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기에, 같이 참여한 학생대표자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성준 기자(gooood82@mail.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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