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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본의 엄격한 세칙 준수 요구돼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선거법 및 세칙 개정 필요

세종캠퍼스, 2021학년도 재선거 일정 확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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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월), 2021학년도 단결홍익 세종캠퍼스 재선거 일정이 확정됐다. 이번 재선거는 입후보자의 부재로 인해 선거가 진행되지 않았던 총동아리연합회, 게임학부와 누적 경고 3회로 입후보자가 자동 사퇴 처리된 총학생회, 총 3개 단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본래 지난 19일(목) 정오까지 재선거 입후보자 공고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서 관련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지난 총선거에서는 모든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가 유효하지 않은 추천서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이러한 징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대유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추천인 서명에 학적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2021학년도 단결홍익 총선거 세부 시행 세칙」(이하 세부 시행 세칙) 제12조의2 추천서 1항에 의거하여 처분된 것이다. 누적 경고 3회로 인해 자동 사퇴 처리된 총학생회 ‘솔길’ 선본의 경우 유효하지 않은 추천서 수량이 전체의 18.9%로, 세부 시행 세칙이 지정한 3%와 15%를 각각 초과하여 총 2회의 주의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추천인 서명 과정을 거친 서울캠퍼스의 경우, 「2021 단결홍익 총선거 세부시행규칙」의 3차 개정을 통해 입후보자 추천인 서명에 대한 책임 규정을 삭제하여 징계의 기준을 완화했다. 입후보자 추천인 서명을 예비선본이 받지 않고 중선관위가 일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세종캠퍼스 또한 중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추천인 서명을 진행했지만, 서울캠퍼스와 달리 추천인 책임 규정을 완화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세종캠퍼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우진(게임소프트웨어4) 학우와 조원희(조선해양4) 총학생회장은 “세부 시행 세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했다”라며 자세한 답변을 거부했다.

이번 총선거 출마 선본들의 평균 경고 횟수는 1.8회로, 2020 단결홍익 총선거 경고 횟수 0.7회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선거 세칙 준수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해당 사태는 선본들의 선거법 및 세부 시행 세칙 숙지 미비가 주원인이나, 이번 총선거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문제가 일어난 만큼 중선관위와 총학생회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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