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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휴학·복학 안내문」, 개강 이후 전역 예정자의 복학 안내 명시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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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복학 안내문」 중 군복학에 관한 내용
▲ 「휴학·복학 안내문」 중 군복학에 관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외출과 휴가가 통제되며 서류상 전역일은 4월 이후지만 2월 혹은 3월에 조기 전역하는 학우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전역일이 개강 이후인 군 휴학생들도 개강일부터 수업에 출석할 수 있게 되자 전역과 동시에 복학하는 ‘칼복학’을 꿈꾸는 학우가 늘어나는 가운데, 「휴학·복학 안내문」 중 군 복학에 관한 안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교 「휴학·복학 안내문」에는 개강 이후 전역 예정자의 군 복학에 대해 “개강 이후 전역 예정자는 잔여 휴가를 이용해 개강일부터 출석이 가능해야 하고, 해당 학기 1개월 이상 경과 후 전역 예정자는 복학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학사지원팀은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 하게 될 경우 F처리가 되기 때문에 해당 학기 1개월 이상 경과 후 전역자 복학을 제한하고 있다”며 “3월 혹은 9월 내로 전역하는 학생의 경우, 잔여 휴가일을 활용하여 개강일부터 전역일까지 수업에 참석할 수 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복학을 승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학기 1개월 이상 경과 후 전역 예정자에 관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서류 상 전역일은 4월 이후이나 2월 혹은 3월 중 전역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도 휴가 일수를 증빙한 학생의 복학을 승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류 상 올해 4월 전역 예정자이지만 2월에 조기 전역한 A학우는 ‘해당 학기 1개월 이상 경과 후 전역자는 복학이 불가함’이라 쓰여 있는 안내문을 보고 이번 학기 복학을 포기했다. A학우는 “조기 전역을 해 수업에 문제없이 참여할 수 있는데, 복학의 승인 여부를 몰라 복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수업일수의 4분의 1이 지난 후 전역하더라도 휴가 등을 통해 복학 기한 이전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휴가 종료 후 바로 전역하여 학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학생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기간 내에 복학 신청이 가능하다고 학사행정에 명시했다. 단국대학교도 군 제대 복학생의 전역 예정일이 개강일 1개월 이후일 경우라도 휴가 등을 이용하여 전역일 이전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부대장의 추천서를 제출할 경우 복학 신청을 허가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대학들이 개강 후 전역 예정자의 복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가운데, 본교 「휴학·복학 안내문」에도 개강 후 전역 예정자의 복학 안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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