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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일(토), TV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작년 10월 13일(화)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 학대 사건이 재조명됐다. 정인이는 입양 후 양부모에게 학대당해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 출혈로 생후 16개월에 사망했다. 정인이의 양부모는 아동학대로 3번이나 신고당했다.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의심된다며 1차로 신고했지만 경찰 내에서 증거 없음으로 종결시켰다. 이후 차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를 보고 두 번째 학대 신고가 이루어졌지만 ‘수면 교육’이라는 양모의 변명 하에 사건이 종결됐다. 3차이자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경찰을 불러 아동학대를 강력히 주장하며 신고했지만, 다른 소아청소년과에서 구내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아동학대 무혐의로 처리됐다. 이렇게 안일한 대처가 반복되는 사이 아이는 사망했다. 양모는 정인이가 사망한 것이 사고라고 주장했으며, 양부는 학대 사실을 모른다고 변명했다. 정인이 사건은 많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국민은 ‘정인아 미안해’를 외치며 법원에 진정서를 보내는 등 양부모의 처벌을 촉구했다.  

정인이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나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도 많다. 통계청이 지난 11일(목)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0’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피해경험률은 아동 인구 10만 명당 381건이다. 2018년보다 약 80여 건 증가했다. 작년과 올해는 2019년보다 아동학대 발생 수가 증가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아이와 부모가 집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3월 17일(화) 프랑스에서 전국에 이동금지령을 내린 이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영국과 북아일랜드에서도 이동제한령 이후 가정폭력이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요즘, 학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적절한 시설과 제도가 확충돼야 한다. 오는 30일(화)부터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 중,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혹은 보호자가 아동의 진술을 방해할 경우 등에 한해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된다. 분리된 아동에게 교육,  상담 등을 진행하여 보호할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 쉼터는 75곳밖에 없다. 쉼터가 확충되지 않은 채 즉각 분리가 시행되면 오히려 분리된 아동이 적절한 장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는 학대로 인정받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며, 아동학대를 했음에도 부모가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해 유기징역이 선고된 경우는 전체 사건의 12%에 불과했다. 아동학대를 인정하는 판결 과정 혹은 수사 과정과 관련된 문제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 구축 또한 아동학대 예방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개인주의 성향이 강화된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이웃, 주변인들에 대한 관심이 적다. 아동이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아동학대의 특성상 주변인의 관심이 필수적이다. 이웃집에서 고성(高聲) 혹은 아이가 우는 소리가 지속해서 들린다면 관심을 두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작은 관심을 통해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으니 주변 이웃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았으면 한다.

오늘 3월 12일(금)에도 빌라 빈집에서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다. 이처럼 지금도 크고 작은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학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제도가 확충될 때까지 관심이 끊기지 않길 바라며, 나아가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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