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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가결돼 온라인 선거 가능해져 

2021학년도 1학기 세종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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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금) 오후 7시 2021학년도 1학기 세종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개회됐다. 전학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웹엑스(Webex)를 통해 개회됐다. 이번 전학대회는 ◇개회식 선언 ◇선거법 개정안 발표 ◇전학대회 의결 투표 ◇폐회식 선언 순으로 약 30여 분간 진행됐다.

이번 전학대회의 안건은 ‘온라인 선거 진행 여부’로, 하나의 안건만 발의 됐다. 세종캠퍼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본교 세종캠퍼스 선거법 「제 1장 총칙」의 “오프라인 선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전학대회의 의결을 통해 온라인 선거를 진행한다”는 5조(온라인 선거)와 “온라인 선거 또한 선거법에 기초하되, 선거법을 적용하기에 제한되는 사항은 선거 세칙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5조의 2(온라인 선거의 제반 사항)에 의거, 현 상황에서 오프라인(대면)으로 선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안건을 발의했다. 해당 안건은 △찬성 134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가결안은 추후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비대위 공식 SNS에 공지될 예정이며, 온라인 선거에 대한 세부 시행 세칙은 총학생회 세칙에 따라 선거 개시 7일 전에 공표될 예정이다.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비대위 최성현(재료4) 위원장은 전학대회를 마치며 “본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의 부재로 인해 많은 제약이 생겼지만 비대위 및 중앙운영위원회 측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금년도 전학대회를 첫 발걸음으로 여겨 더 나은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가 되도록 노력 할 것이며 참여해주신 모든 학생대표자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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